실태조사 · 양양군

강원 양양군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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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수중 2인 / 준설 5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양양군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기준일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수중 2인 / 준설 5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강원 양양군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양양군 수중,준설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양양군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양군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는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록할 때 갖춘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관청이 직접 들여다봅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양양군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업무와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49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간을 정해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에서 혐의는 어디서 잡히나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과 실제 상태가 어긋날 때입니다. 협회에 올린 기술인 현황, 조합에 낸 출자·보증 자료,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호가 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업체가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은 얼마를 보나

실태조사에서 미달 혐의업체를 추릴 때 가장 먼저 보는 영역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양양군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나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입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소만 빌려 둔 경우 양양군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양양군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예금은 어떻게 보나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일 잔액과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었다가 빼는 돈이 걸러지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조사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막힌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도 함께 빠집니다.

통장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양군에서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기준일 하루가 아니라 그 앞뒤 두 달을 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전에 무슨 서류를 갖춰 두나

묶음서류왜 필요한가
재무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계정별 잔액 명세실질자본금 판정의 근거
인력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자료 · 급여 이체 내역수중 2인 / 준설 5인 보유와 상시근무 증명
사무실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실재와 위치 확인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유지 여부와 실질자산 인정
공사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공사수행 영역 점검 대비

실태조사 통보 뒤 — 무엇을 언제 하나

시점할 일내야 할 것
통지받은 날조사 일시·이유·조사 내용과 제출 기한 확인—
이틀째네 영역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가늠—
사흘째부터요구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증빙 정리재무제표 · 4대보험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 서류
기한 안한 번에 제출 — 미비하면 추가 요구로 기간만 줄어듦항목 번호를 붙인 자료 묶음
소명 단계처분 전 소명 —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보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떤 영역에서 나오나

영역보는 것행정처분 기준
등록기준업종별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 · 휴업 상황 · 지급보증 발급영업정지 2~6개월
공사수행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 공사대장 통보영업정지 6~8개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표의 기간은 행정처분 기준값입니다.

강원 양양군의 등록관청은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하나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상을 선정해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는 경로도 있어, 강원 양양군의 등록관청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양양군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양양군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수중 2인 / 준설 5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서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는 같아서 진단을 미리 받으면 대비가 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 양양군에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실 생각이라면 실태조사 연간 점검을 권합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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