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강원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강원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입니다. 진행 절차 여덟 단계와 단계별 기간,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 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강원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값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수 대금 외에 실사 비용, 기업진단 비용, 등기와 양도신고 비용, 그리고 인수 뒤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는 비용이 듭니다. 표시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마지막에 모자랍니다.
강원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란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수인에게 넘기고 관할 등록관청에 양도신고를 해 등록 주체를 바꾸는 절차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신,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처분 이력도 따라옵니다.
양도양수 일정을 어떻게 잡나
면허가 필요한 날짜에서 거꾸로 셉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 정밀 실사에 3~7일, 그 앞의 상담·매칭·계약에 닷새.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이므로 최소 한 달 반의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원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서류를 셋으로 나누면
첫째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주주총회 결의서가 여기 들어갑니다. 둘째는 넘기는 쪽의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공사 현황, 완납증명서, 등록증과 면허수첩입니다. 셋째는 받는 쪽이 갖췄음을 보여 주는 서류로, 임원 명단과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입니다.
강원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전 확인표
| 확인 항목 | 왜 보나 | 어디서 보나 |
|---|---|---|
| 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영업이 멈춤 |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 등록관청 |
| 부정당업자 지정 | 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확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 법 제17조 제2항 |
| 실질자본금 | 승계 뒤에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유지해야 함 | 결산 재무제표 · 기업진단서 |
| 공제조합 |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 사용 · 연대채무가 따라옴 | 조합 발급 자료 |
| 세금 | 완납증명은 발급 시점 상태일 뿐, 향후 부과가 남을 수 있음 | 완납증명서 · 세무회계 상세 |
| 기술인력·4대보험 | 서류상 인원이 있어도 상시 보유가 아니면 미달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
| 진행 공사·하자보수 | 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 책임이 승계됨 | 공사 현황 자료 |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건설사업자 지위는 신고가 수리된 때 넘어오지만, 그 전에 무엇을 넘겨받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계약 전에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 정보는 계약 전에 확인되고, 주요·상세 정보는 계약이 성립한 뒤에 열람합니다.
- 기본 정보 (계약 전) —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면허종류·협회 가입,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경영비율·신인도
- 주요 정보 (계약 성립 후) — 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완성·진행 공사 현황,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부실벌점·행정처분, 4대보험 신고·납부
- 상세 정보 (세부 실사) — 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거래은행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세무회계 상세
강원 수중,준설공사업 — 진단은 누가 하나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을 보면 관청도 필요할 때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재무 상태 진단을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에 내는 기업진단서도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씁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감액 조항, 양도자의 진술과 보증, 우발채무가 드러났을 때의 책임 분담. 계약 전에는 볼 수 없는 정보가 있으므로, 계약서가 그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양도양수 승계 뒤에 남는 의무
그 업종에 적용되는 등록기준은 승계 뒤에도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미달이 드러나면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가 제재의 폭입니다(법 제83조 제3호). 정지 기간 안에 메우지 못하면 말소로 넘어갑니다(제3호의2). 강원에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이어 가실 계획이라면 인수 직후 관리가 곧 면허 수명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관할 등록관청과의 일
강원의 관할 등록관청은 양도신고를 접수하고 양수자가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구가 오고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접수하기 전에 서류 목록을 한 차례 대조해 두시면 그만큼 빨리 끝납니다.
강원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강원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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