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강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강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 기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진단기준일은 회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이런 경우 — 업종을 더하실 때
이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가 있어도 추가 업종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두 업종의 요구 금액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세 단계로 줄이면
첫째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 자본총계를 냅니다. 둘째 가지급금·대여금 같은 부실자산을 뺍니다. 셋째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을 뺍니다. 남은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겸업을 하고 계시다면
겸업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자산과 회계를 사업별로 구분해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차감됩니다. 계정을 나눠 관리하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갈리나
대금이 들어온 다음 날과 자재값을 치른 다음 날은 회사 곳간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회사라도 어느 날을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이유입니다.
진단 결과는 몇 가지로 나오나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으면 적격, 미달하면 부적격입니다. 자료가 모자라 판정할 수 없으면 진단불능이 나옵니다. 부적격이면 그 상태로는 강원에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무엇이 다른가
법인은 등기부등본이 더 들어갑니다. 업종에 따라 요구 금액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어느 쪽으로 낼지부터 정하십시오.
보고서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
등록 심사의 근거로 남습니다. 회사에도 한 부 두시면 나중에 조사나 입찰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서두르면 비싸집니다
급하게 맞추려고 단기 자금을 빌려 넣으면 그 흔적이 드러나 오히려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간을 두고 실제 자금으로 채우는 편이 결국 저렴합니다.
강원 접수와 진단은 어떻게 이어지나
등록 신청은 강원에서 받습니다. 진단보고서는 그 신청 서류에 들어가므로, 강원 심사 일정에 맞춰 진단을 먼저 끝내 두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 묻는 것 | 어디에 있나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준 |
|---|---|---|
| 얼마가 필요한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1.5억 (법인·개인 동일) |
| 어떻게 세는가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 언제 기준인가 | 진단 목적별 진단기준일 |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만 있으면 됩니까?
부속명세서와 증빙이 함께 필요합니다. 예금·매출채권·유형자산이 있으면 각각 증명 서류가 붙습니다.
기준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고서는 해당 목적에 쓸 수 없습니다. 새 기준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도 요구합니까?
요구합니다.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면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고 이때 진단보고서가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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