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충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충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인수 전 점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충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충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 중이시라면 먼저 확인하실 것이 열두 가지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실적과 시공능력, 체납, 공제조합 출자와 연대채무, 4대보험, 대출, 진행 공사,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충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값을 가르는 축

축구간값에 미치는 영향
업종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타 공사업등록기준이 무거울수록 높음
지역수도권 · 지방매물 수와 가격대가 갈림
시공능력평가액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입찰 참가 자격과 직결
회사 형태주식회사 · 유한회사지분 이전 절차와 서류가 달라짐
개별 조건실적 · 부채 · 행정처분 · 기술인력같은 구간에서도 값을 크게 바꿈
표시 가격은 출발점입니다. 실제 양도가는 실사에서 개별 조건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양도양수 일정을 어떻게 잡나

면허가 필요한 날짜에서 거꾸로 셉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 정밀 실사에 3~7일, 그 앞의 상담·매칭·계약에 닷새.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이므로 최소 한 달 반의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양수 용어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는 넘기는 쪽, 양수는 넘겨받는 쪽입니다. 면허와 자산을 넘기면 자산양수도,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옮기면 주식양수도입니다. 어느 쪽이든 관할 등록관청에 양도신고가 들어가야 등록 주체가 바뀝니다.

제49조 제2항 — 관청은 필요하다고 보면 회계·세무 전문가나 전문경영진단기관을 통해 재무 상태를 따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우선순위는 인수 목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입찰이 목적이면 처분 이력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즉시 시공이 목적이면 기술인력과 진행 공사 현황을, 장기 보유가 목적이면 실질자본금과 부채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충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매물을 고르는 기준이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진단서 한 장이 일정을 정합니다

기업진단서가 나와야 양도신고가 넘어가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지위가 승계됩니다. 충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에서 계약일을 정할 때 진단 자료 준비 상태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세부 실사에서 무엇을 보나

주기적신고와 등록기준의 상세 내역, 과거 행정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 거래은행의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상세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법인의 위험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이 이 단계입니다.

충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세 곳입니다. 첫째 건설공제조합 의견서는 조합이 발급하므로 출자와 보증 상태가 정리되어 있어야 나옵니다. 둘째 발주자 동의서는 시공 중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를 일일이 찾아가야 합니다. 셋째 기업진단서는 양수자가 진단을 받아야 나오는 서류라 일정이 걸립니다.

양도양수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사무실과 보증. 넘겨받았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승계 직후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제재의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고, 실무 처분기준으로는 6개월 정지가 적용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 등록 당시까지 거슬러 보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법 제83조 제1호).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도 결과는 같으므로, 실사에서 최근 재무만이 아니라 등록 당시의 서류까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시·도 매물을 양도양수로 충북으로 옮길 때

인수 뒤 기재사항 변경신청으로 영업소 소재지를 바꿉니다. 옮기는 사이 사무실 기준이 잠깐 비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낸 뒤 요건에 맞는 자리로 옮겨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충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충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양도양수 기업진단·실사·인가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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