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증평군

충북 증평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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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기술인력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증평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무엇을 보나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3.5억 · 개인 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충북 증평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증평군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증평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를 증평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항목과 기준일, 처분 수위, 통보를 받았을 때의 순서까지 차례대로 짚었습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정기 업무라는 뜻입니다. 증평군 건축공사업 업체도 그 대상 안에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 기준으로, 자본금은 법인 3.5억 · 개인 7억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증평군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증평군 건축공사업은 어떤 흐름으로 대상이 되나

기관 자료 대조 → 혐의업체 선정 → 국토교통부 실시 또는 시·도지사 등에 통보 → 자료 제출 요구. 건축공사업 업체 입장에서 처음 체감하는 시점은 마지막 단계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선별이 끝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면 자본총계입니다. 거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것이 실질자본금입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법인 3.5억 · 개인 7억과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건축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은

차감되는 것만 보시다가 넣어도 되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도 남습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같은 산업재산권,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법원 공탁금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증평군 건축공사업 조사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입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소만 빌려 둔 경우 증평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증평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점검 영역점검 내용처분
등록기준실질자본금 충족 · 기술인 보유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영실태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영업정지 2~6개월
공사수행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여부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영업정지 6~8개월통보 위반은 과태료 100~300만원
처분이 끝이 아닙니다 —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이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제3호의3).

증평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요구받은 자료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냅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아 기간만 늘어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목록을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태조사 준비에서 기록이 왜 중요한가

국토교통부와 등록관청이 보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것과 지켰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기술자 급여 이체, 사무실 임대료 지급, 공사대장 통보 회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소명이 됩니다.

충북 증평군에서 건축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려면

충북 증평군처럼 공동주택 수요가 있는 지역일수록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길게 가져가실수록 실태조사를 겪을 확률도 높아지므로, 증평일반산업단지 일대에서 자리를 잡으신 회사라면 등록기준 관리를 연간 업무로 넣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사대장 통보는 계약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경이 생길 때마다 다시 통보해야 하고, 그 기록이 공사수행 점검의 근거가 됩니다.

증평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되나요?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에 함께 보관하십시오.

여러 업종을 등록했으면 자본금을 합산해도 되나요?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한 업종을 갖췄다고 다른 업종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종을 더 등록할 때는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중복 인정 기준이 있어, 보유 업종 조합에 따라 일부가 이미 갖춰진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휴업 중인데도 조사가 나오나요?

경영실태 점검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휴업 중에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증평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미리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네 묶음을 한곳에 모아 두시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증평군에서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조사 항목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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