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입니다. 진행 절차 여덟 단계와 단계별 기간,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 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양도양수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상담에서는 조건, 매칭에서는 실적과 재무 개요, 계약에서는 해제·조정 조항, 실사에서는 숨은 채무, 인가에서는 서류의 완결성, 잔금에서는 이전 완료 여부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는 앞 단계의 허점이 뒤에서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무엇이 오고 무엇이 남나
오는 것은 등록과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조합 출자와 보증 한도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술자는 고용 관계라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충남에서 인수하실 때 인력 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주체 | 비고 |
|---|---|---|
| 건설업 양도신고서 | 공통 | 공동 작성(별지 서식) |
|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 공통 | — |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 — |
|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 양도자 | 공제조합 발급 |
|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 | 양도자 | — |
|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 양도자 | — |
|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 양도자 | — |
|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 양도자 |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양도자 | — |
| 임원 명단 | 양수자 | 별지 서식 |
| 기업진단서 | 양수자 | 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 | 양수자 | 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
기업진단을 먼저 받아야 하나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맞출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온 뒤에 보완하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판정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가운데 하나로 떨어집니다.
양도양수 — 부정한 등록은 말소 사유입니다
법 제83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도 결과는 같습니다.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등록 당시의 서류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실사에서 자주 나오는 구멍
완납증명서 뒤에 남은 세무 위험, 조합 자료에만 보이는 연대채무, 4대보험 신고와 실제 근무의 차이, 그리고 등록 당시 서류의 흠. 네 가지는 재무제표를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감액 조항, 양도자의 진술과 보증, 우발채무가 드러났을 때의 책임 분담. 계약 전에는 볼 수 없는 정보가 있으므로, 계약서가 그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비교하실 때
가격만 나란히 놓지 마시고 같은 조건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시공능력평가액 구간이 같은지, 부채가 얼마인지, 처분 이력이 있는지, 기술인력이 남는지. 조건을 맞춰 놓으면 값 차이의 이유가 보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에서 등록관청은 무엇을 하나
양도신고를 받아 등록 주체를 바꾸고, 양수자가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업진단서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가 필수 서류로 들어갑니다. 충남의 관할관청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양도양수 승계 뒤에 남는 의무
그 업종에 적용되는 등록기준은 승계 뒤에도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미달이 드러나면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가 제재의 폭입니다(법 제83조 제3호). 정지 기간 안에 메우지 못하면 말소로 넘어갑니다(제3호의2). 충남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이어 가실 계획이라면 인수 직후 관리가 곧 면허 수명입니다.
인수 대금을 치른 뒤 자금이 빠듯해지면 첫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흔들립니다. 인수 계획에 결산까지 넣어 두십시오.
양도양수 뒤 첫 시공능력평가에는 승계된 실적이 반영됩니다. 평가 시점과 신고 수리 시점의 간격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도 함께 승계되나요?
건설업은 넘어오지만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준 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실사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없어도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왜 계약일로 잡나요?
양도양수는 계약일 현재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 법인이면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이고, 자본금 변경은 변경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는 것이 안전한가요?
양도신고가 수리되고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입니다. 수리 전에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양도양수 인수 전 열두 가지 확인, 혼자 하지 마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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