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충남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충남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일정 잡기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충남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찾고 계신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격부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승계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승계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잔금 뒤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로 넘겨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신고가 수리되면 넘어오는 것은 등록증 한 장이 아닙니다. 연도별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공제조합 출자좌수와 보증 한도, 협회 가입 이력이 함께 옵니다. 동시에 체납·미지급 채무·진행 중 소송·행정처분 이력도 같이 옵니다.

제17조 제2항 —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에서 양수자가 준비하는 세 가지

임원 명단(별지 서식), 기업진단서(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보유증명(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입니다. 나머지는 양도자 몫이거나 공통이라, 인수하시는 쪽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주로 이 셋입니다. 등록기준 자체를 갖추는 일은 별개로 남습니다.

충남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하는 일주체기간
1. 상담·조건 정리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고객·담당약 1일
2. 매물 매칭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담당1~3일
3. 조건 협의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고객·담당1~3일
4. 계약·계약금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고객·담당약 1일
5. 정밀 실사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담당·전문가3~7일
6. 양도신고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공통2~4주
7. 잔금·지분 이전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공통—
8. 변경신고·사후 정리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공통—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충남 철강구조물공사업 — 기업진단은 언제 받나

계약일이 진단기준일이므로 계약 뒤에 받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통과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 계약일을 언제로 잡을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건설사업자 지위는 신고가 수리된 때 넘어오지만, 그 전에 무엇을 넘겨받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계약 전에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 정보는 계약 전에 확인되고, 주요·상세 정보는 계약이 성립한 뒤에 열람합니다.

양도양수에서 숫자보다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

행정처분 이력과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입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아무리 좋아도 입찰이 막혀 있으면 인수 목적을 못 채웁니다. 값을 논하기 전에 쓸 수 있는 면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값은 결국 무엇이 정하나

업종·지역·시공능력·회사 형태로 범위를 잡고, 실사에서 개별 조건을 반영해 값을 확정합니다. 충남 철강구조물공사업 매물의 표시 가격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양도양수에서 행정처분 이력은 무엇을 남기나

영업정지가 진행 중이면 인수해도 그 기간에는 영업이 멈춥니다. 처분이 끝난 뒤에도 이력은 입찰과 신인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충남 철강구조물공사업 매물을 검토하실 때 과거 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뒤 공제조합 절차는 어떻게 되나

출자금과 보증 한도는 조합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과 사용이 정리됩니다. 양도신고에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인수 뒤 보증을 바로 쓰실 계획이라면 이 일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충남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를 어떻게 진행하나

절차와 서류는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할 등록관청과 매물 사정입니다. 충남에서 쓰실 면허라면 그 지역 매물을 먼저 보시되, 조건이 맞는 매물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등록 주체를 옮기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충남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충남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양도양수는 법인 거래입니다. 실사 없이 계약하지 마십시오. 충남 철강구조물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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