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충남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충남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승계 범위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충남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갈립니다. 면허와 자산을 넘기는 자산양수도와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이전하는 주식양수도입니다. 충남 실내건축공사업 거래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서류와 세무가 달라집니다.

왜 법인째 넘기는 거래가 많은가

법은 건설업만 떼어 양도하는 길을 열어 두지만, 실무에서는 실적·조합 출자·거래 관계가 법인에 얽혀 있어 주식을 넘겨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사 없이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제83조 제1호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도 결과는 같습니다.

양도양수 우선순위는 인수 목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입찰이 목적이면 처분 이력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즉시 시공이 목적이면 기술인력과 진행 공사 현황을, 장기 보유가 목적이면 실질자본금과 부채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충남 실내건축공사업 매물을 고르는 기준이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충남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하는 일주체기간
1. 상담·조건 정리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고객·담당약 1일
2. 매물 매칭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담당1~3일
3. 조건 협의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고객·담당1~3일
4. 계약·계약금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고객·담당약 1일
5. 정밀 실사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담당·전문가3~7일
6. 양도신고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공통2~4주
7. 잔금·지분 이전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공통—
8. 변경신고·사후 정리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공통—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충남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실사는 얼마나 걸리나

3~7일입니다. 자료가 정리된 법인이면 짧게 끝나고, 재무·세무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충남 실내건축공사업 거래에서 실사 기간을 줄이려면 양도자 쪽 자료 준비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인감과 증명서는 언제 떼나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완납증명서는 발급일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한꺼번에 미리 떼어 두면 접수 시점에 만료되어 다시 떼게 됩니다. 접수 일정을 먼저 잡고 역순으로 발급하십시오.

양도양수에서 행정처분 이력은 무엇을 남기나

영업정지가 진행 중이면 인수해도 그 기간에는 영업이 멈춥니다. 처분이 끝난 뒤에도 이력은 입찰과 신인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충남 실내건축공사업 매물을 검토하실 때 과거 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의 서류입니다

양도자가 준비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인수하시는 쪽에서 진단을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진단 일정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 두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양도양수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실제 승계 범위와 세무·법률 책임, 변경신고 요건은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론으로 정리한 내용만 믿고 계약하지 마시고, 계약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비교하실 때

가격만 나란히 놓지 마시고 같은 조건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시공능력평가액 구간이 같은지, 부채가 얼마인지, 처분 이력이 있는지, 기술인력이 남는지. 조건을 맞춰 놓으면 값 차이의 이유가 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관할 등록관청과의 일

충남의 관할 등록관청은 양도신고를 접수하고 양수자가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구가 오고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접수하기 전에 서류 목록을 한 차례 대조해 두시면 그만큼 빨리 끝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준비할 서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준비 주체와 기한을 적어 두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공사는 인수 뒤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공사 목록을 받아 기간과 규모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 대금을 치른 뒤 자금이 빠듯해지면 첫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흔들립니다. 인수 계획에 결산까지 넣어 두십시오.

충남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충남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양도양수는 넘기시는 쪽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와 조합 정리부터 도와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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