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충남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면허를 넘겨받아도 등록기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승강기 자격자 2인을 승계 뒤에도 갖추지 못하면 첫 결산에서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인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무엇이 오고 무엇이 남나
오는 것은 등록과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조합 출자와 보증 한도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술자는 고용 관계라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충남에서 인수하실 때 인력 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충남 승강기,삭도공사업, 인수 뒤 첫 실태조사는 언제인가
경영실태 조사는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루어집니다. 승계 직후의 상태가 그대로 확인 대상이 되므로, 인수 시점에 등록기준이 비어 있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의 유예가 있습니다.
양도양수에서 장부에 없는 채무를 어떻게 찾나
공제조합 연대채무, 당좌·어음 발행, 마이너스통장, 보증기금 대출. 재무제표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충남 승강기,삭도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이 네 가지는 기관 자료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충남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 언제 무엇까지 보나
| 단계 | 열람 시점 | 보는 항목 |
|---|---|---|
| 기본 정보 | 계약 전 |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 면허종류·협회 가입 ·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 경영비율·신인도 |
| 주요 정보 | 계약 성립 후 | 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 완성·진행 공사 현황 ·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 부실벌점·행정처분 · 4대보험 신고·납부 |
| 상세 정보 | 세부 실사 | 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 거래은행 금융거래 · 도급공사 관리 ·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는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입니다. 관할 등록관청에 양도신고를 접수하는 동시에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 등기로 경영권을 넘기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충남 승강기,삭도공사업 — 기업진단은 언제 받나
계약일이 진단기준일이므로 계약 뒤에 받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통과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 계약일을 언제로 잡을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남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관청에 내는 서류 말고 더 볼 것은
관청 제출분과 별도로 매도자에게 받아 봐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실사에서 회사 상태를 확인하는 근거이고, 이 자료가 늦어지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합계잔액시산표까지
-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 최근 5년
- 제재처분 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처분 이력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좌수증명원·융자금잔액증명원·융자금이자납부확인원·보증채무 확인서
충남 승강기,삭도공사업 매물을 여러 개 비교하실 때도 이 묶음을 같은 기준으로 받아 보시면 값을 견주기 쉬워집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실제 거래가는 얼마인가
거래가 분포로 뽑은 예상 범위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양도가는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충남 승강기,삭도공사업 매물의 정확한 값은 실사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지역이 양도양수 값에 영향을 주나
충남을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은 매물 수와 가격대가 다릅니다. 다만 값을 가르는 더 큰 변수는 지역보다 시공능력평가액과 부채 상태입니다. 지역만 보고 고르면 정작 필요한 조건을 놓칩니다.
양도양수로 기술인력까지 넘어오나
건설업은 넘어와도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승강기 자격자 2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충남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충남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조건에 맞는 충남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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