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충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찾고 계신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격부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승계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승계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잔금 뒤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충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나란히 보면
| 구분 | 신규 등록 | 양도양수 |
|---|---|---|
|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처음부터 갖춤 | 승계 뒤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 |
| 기술인력 | 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을 새로 채움 | 사람은 함께 오지 않아 따로 채움 |
| 실적·시공능력 | 0에서 시작 | 그대로 승계 |
| 드는 시간 | 심사 기간에 달림 |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 |
| 드는 돈 | 자본금과 보증·실비 | 인수 대금 · 실사 · 기업진단 · 등기와 신고 |
| 따라오는 위험 | 없음 | 체납 · 행정처분 이력 · 연대채무 |
양도양수에서 조합 출자금은 따로 셉니다
공제조합 출자좌수와 융자잔액은 인수 대금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출자금이 많은 법인은 값이 높아 보여도 실제 부담은 다를 수 있고, 융자가 얹혀 있으면 반대가 됩니다. 충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매물을 비교하실 때 이 항목을 꺼내 놓고 보십시오.
양도양수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상담에서는 조건, 매칭에서는 실적과 재무 개요, 계약에서는 해제·조정 조항, 실사에서는 숨은 채무, 인가에서는 서류의 완결성, 잔금에서는 이전 완료 여부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는 앞 단계의 허점이 뒤에서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와 기업진단은 다릅니다
실사는 넘겨받을 위험을 찾는 일이고, 기업진단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음을 보고서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보는 자료는 겹치지만 목적이 달라 둘 다 필요합니다.
주식양수도로 양도양수를 진행하면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서, 임원 변경등기, 실질주주 확인 같은 지분 이전 중심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충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거래에서 어느 방식을 택할지 계약 전에 정하셔야 서류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양도양수 때 진행 중 공사와 하자보수는 어떻게 보나
시공 중인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책임도 따라옵니다. 하자 이력이 많은 법인은 인수 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깁니다. 공사 현황은 숫자만이 아니라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먼저 받아야 하나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맞출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온 뒤에 보완하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판정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가운데 하나로 떨어집니다.
충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 사무실이 지역을 정합니다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이어야 하고(「건축법」 제22조), 국토교통부 고시는 그 자리를 면허를 등록한 시·도 경계 안으로 묶어 둡니다. 충남에서 쓰실 면허라면 사무실도 충남 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충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직후에 확인할 기한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입니다. 사무실을 옮기셨다면 기재사항 변경신청일부터 30일, 기술인력이 비었다면 같은 50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안에 정리해야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다뤄지니 달력에 먼저 적어 두십시오.
양도양수에서 세금은 완납증명으로 끝나나
완납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입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앞으로 부과될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실사에서 세무회계 상세를 따로 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신 뒤에 고지서가 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날이 지위 승계일입니다. 계약서의 잔금일을 그 날짜에 맞춰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충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회사 정보를 다 볼 수 있나요?
기본 정보까지입니다.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면허종류와 협회 가입, 연도별 실적과 시공능력, 공제조합 출자와 신용등급, 경영비율을 봅니다. 주요·상세 정보는 계약 성립 후에 열람합니다.
양도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업종,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구간, 회사 형태가 기본 축이고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이 더해집니다. 거래가 분포로 뽑은 범위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이전과 사용이 정리됩니다. 양도신고에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이며, 연대채무가 걸려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충남 밖의 매물도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실을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와 사무실 확보가 함께 필요해 일정이 더 걸립니다.
충남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법인을 넘기시거나 넘겨받으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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