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충남 금산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금산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금산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산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자본금입니다. 네 영역 가운데 미달이 가장 많이 나오고, 판정 기준일이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라, 통지를 받은 뒤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의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실태조사는 다른 곳에서도 자료를 받습니다
제49조 제3항은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시공 상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산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가 낸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 구분 | 기준 | 비고 |
|---|---|---|
| 등록기준 | 1.5억 (법인·개인 동일)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준 |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
| 판정 대상 | 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
| 판정 기준일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 | 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
| 법적 근거 | 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금산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예금은 어떻게 보나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일 잔액과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었다가 빼는 돈이 걸러지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조사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막힌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도 함께 빠집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 기준으로,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금산군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입니다.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 신고 상태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장비는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은 뒤 첫 사흘은 어떻게 쓰나
첫날은 자료 목록과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둘째 날은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될지 가늠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증빙을 모읍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한 안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금산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
| 점검 영역 | 점검 내용 | 처분 |
|---|---|---|
| 등록기준 | 실질자본금 충족 · 기술인 보유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 | 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
| 경영실태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 영업정지 2~6개월 |
| 공사수행 | 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여부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 영업정지 6~8개월통보 위반은 과태료 100~300만원 |
실태조사를 미리 알 수 있는가
통보 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신호가 잡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금산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라면 결산 직후에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앞선 대응입니다.
실태조사를 매번 넘기는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
충남 금산군에서도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결산을 미리 보고, 기술자 신고를 제때 하고,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농산물 가공·저장시설 수요를 꾸준히 받아 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일수록 이 습관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 시행령이 정한 두 기간
기술인력이 사망·실종·퇴직으로 비면 50일,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그 안에 정리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빠지고, 넘기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금산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과 함께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준은 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실태조사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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