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제주 조경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제주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핵심은 실사입니다. 제주 조경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로 확인하지 않으면, 장부에 없는 채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신고와 인가는 무엇이 다른가
실무에서는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수리로 생깁니다. 관청이 재량으로 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구조라, 조경공사업 양도양수에서는 서류의 완결성이 곧 일정입니다.
양도양수와 신규 등록, 어느 쪽을 택할까
당장 실적이 필요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한다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시간 여유가 있고 회사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싶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인수 대금과 실사 비용, 그리고 승계되는 위험을 함께 놓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제주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관청에 내는 서류 말고 더 볼 것은
관청 제출분과 별도로 매도자에게 받아 봐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실사에서 회사 상태를 확인하는 근거이고, 이 자료가 늦어지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합계잔액시산표까지
-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 최근 5년
- 제재처분 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처분 이력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좌수증명원·융자금잔액증명원·융자금이자납부확인원·보증채무 확인서
제주 조경공사업 매물을 여러 개 비교하실 때도 이 묶음을 같은 기준으로 받아 보시면 값을 견주기 쉬워집니다.
진단에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사실증명원,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업종별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예금·매출채권·유형자산·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 각각 증빙이 더해집니다.
제주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전 확인표
| 확인 항목 | 왜 보나 | 어디서 보나 |
|---|---|---|
| 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영업이 멈춤 |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 등록관청 |
| 부정당업자 지정 | 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확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 법 제17조 제2항 |
| 실질자본금 | 승계 뒤에도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유지해야 함 | 결산 재무제표 · 기업진단서 |
| 공제조합 |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 사용 · 연대채무가 따라옴 | 조합 발급 자료 |
| 세금 | 완납증명은 발급 시점 상태일 뿐, 향후 부과가 남을 수 있음 | 완납증명서 · 세무회계 상세 |
| 기술인력·4대보험 | 서류상 인원이 있어도 상시 보유가 아니면 미달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
| 진행 공사·하자보수 | 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 책임이 승계됨 | 공사 현황 자료 |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세부 실사에서 무엇을 보나
주기적신고와 등록기준의 상세 내역, 과거 행정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 거래은행의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상세입니다. 조경공사업 법인의 위험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이 이 단계입니다.
양도양수에서 무엇이 승계되나
양도양수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납과 앞으로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연대채무, 부실벌점과 부정당업자 이력, 미이행 주기적 신고. 이 넷은 재무제표에 없지만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실제 거래가는 얼마인가
거래가 분포로 뽑은 예상 범위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양도가는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주 조경공사업 매물의 정확한 값은 실사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제주에서 조경공사업 양도양수를 어떻게 진행하나
절차와 서류는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할 등록관청과 매물 사정입니다. 제주에서 쓰실 면허라면 그 지역 매물을 먼저 보시되, 조건이 맞는 매물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등록 주체를 옮기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양도양수 뒤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 주소, 대표자, 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제주로 사무실을 옮기셨다면 그 신고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제주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제주 조경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어느 쪽이 나은지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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