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제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제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갈립니다. 면허와 자산을 넘기는 자산양수도와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이전하는 주식양수도입니다. 제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거래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서류와 세무가 달라집니다.
왜 법인째 넘기는 거래가 많은가
법은 건설업만 떼어 양도하는 길을 열어 두지만, 실무에서는 실적·조합 출자·거래 관계가 법인에 얽혀 있어 주식을 넘겨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사 없이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와 기업진단은 다릅니다
실사는 넘겨받을 위험을 찾는 일이고, 기업진단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음을 보고서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보는 자료는 겹치지만 목적이 달라 둘 다 필요합니다.
제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전 확인표
| 확인 항목 | 왜 보나 | 어디서 보나 |
|---|---|---|
| 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영업이 멈춤 |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 등록관청 |
| 부정당업자 지정 | 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확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 법 제17조 제2항 |
| 실질자본금 | 승계 뒤에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유지해야 함 | 결산 재무제표 · 기업진단서 |
| 공제조합 |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 사용 · 연대채무가 따라옴 | 조합 발급 자료 |
| 세금 | 완납증명은 발급 시점 상태일 뿐, 향후 부과가 남을 수 있음 | 완납증명서 · 세무회계 상세 |
| 기술인력·4대보험 | 서류상 인원이 있어도 상시 보유가 아니면 미달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
| 진행 공사·하자보수 | 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 책임이 승계됨 | 공사 현황 자료 |
제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효력은 언제 생기나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닙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제17조 제3항). 그래서 일정표의 중심에는 계약일이 아니라 수리 예정일이 놓여야 하고, 잔금과 명의이전도 그 날짜에 맞춰 설계합니다.
왜 계약일이 기준인가
신규 등록이면 기존 법인은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이 되고, 자본금 변경이면 변경 등기일이 됩니다. 양도양수는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계약 날짜를 정하는 일이 곧 진단 기준일을 정하는 일이 됩니다. 제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거래에서 계약일을 아무 날짜나 잡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제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관청에 내는 서류 말고 더 볼 것은
관청 제출분과 별도로 매도자에게 받아 봐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실사에서 회사 상태를 확인하는 근거이고, 이 자료가 늦어지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합계잔액시산표까지
-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 최근 5년
- 제재처분 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처분 이력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좌수증명원·융자금잔액증명원·융자금이자납부확인원·보증채무 확인서
제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매물을 여러 개 비교하실 때도 이 묶음을 같은 기준으로 받아 보시면 값을 견주기 쉬워집니다.
처분 이력은 등록기준 문제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기간,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은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제5호). 평판이 아니라 요건의 문제라,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걸립니다.
지역이 양도양수 값에 영향을 주나
제주를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은 매물 수와 가격대가 다릅니다. 다만 값을 가르는 더 큰 변수는 지역보다 시공능력평가액과 부채 상태입니다. 지역만 보고 고르면 정작 필요한 조건을 놓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비교하실 때
가격만 나란히 놓지 마시고 같은 조건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시공능력평가액 구간이 같은지, 부채가 얼마인지, 처분 이력이 있는지, 기술인력이 남는지. 조건을 맞춰 놓으면 값 차이의 이유가 보입니다.
양도양수로 기술인력까지 넘어오나
건설업은 넘어와도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제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제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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