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제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제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적습니다. 실적과 시공능력이 넘어오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무엇이 오고 무엇이 남나
오는 것은 등록과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조합 출자와 보증 한도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술자는 고용 관계라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주에서 인수하실 때 인력 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인수 뒤 첫 실태조사는 언제인가
경영실태 조사는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루어집니다. 승계 직후의 상태가 그대로 확인 대상이 되므로, 인수 시점에 등록기준이 비어 있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의 유예가 있습니다.
양도양수에서 숫자보다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
행정처분 이력과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입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아무리 좋아도 입찰이 막혀 있으면 인수 목적을 못 채웁니다. 값을 논하기 전에 쓸 수 있는 면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양도양수에서 정보가 단계별로 열리는 이유
양도자 입장에서는 계약 없이 회사 속을 다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공개 가능한 기본 정보로 판단하고, 계약 뒤에 정밀 실사를 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여덟 걸음은 무엇인가
조건 정리 → 매물 매칭 → 조건 협의 → 계약·계약금 → 정밀 실사 → 양도신고 → 잔금·지분 이전 → 변경신고·사후 정리. 제주에서 진행하시더라도 순서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할 등록관청과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의 서류입니다
양도자가 준비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인수하시는 쪽에서 진단을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진단 일정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 두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서류 한 장이 빠지면 생기는 일
보완 요구가 오고 접수가 멈춥니다. 지위 승계는 신고가 수리되어야 생기므로, 서류 지연이 그대로 승계 지연이 됩니다. 제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에서 일정을 지키는 요령은 발급에 남의 손이 필요한 서류부터 먼저 걸어 두는 것입니다.
제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값을 가르는 축
| 축 | 구간 | 값에 미치는 영향 |
|---|---|---|
| 업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타 공사업 | 등록기준이 무거울수록 높음 |
| 지역 | 수도권 · 지방 | 매물 수와 가격대가 갈림 |
| 시공능력평가액 | 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 | 입찰 참가 자격과 직결 |
| 회사 형태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지분 이전 절차와 서류가 달라짐 |
| 개별 조건 | 실적 · 부채 · 행정처분 · 기술인력 | 같은 구간에서도 값을 크게 바꿈 |
다른 시·도 매물을 양도양수로 제주로 옮길 때
인수 뒤 기재사항 변경신청으로 영업소 소재지를 바꿉니다. 옮기는 사이 사무실 기준이 잠깐 비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낸 뒤 요건에 맞는 자리로 옮겨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는 50일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에 유예가 있습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숨 돌릴 틈을 주는 조항이지만 50일은 짧고, 나머지 등록기준에는 이런 유예가 없습니다.
제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제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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