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3.5억 · 개인 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북 진안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진안군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진안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진안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록할 때 갖춘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관청이 직접 들여다봅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별에 어떤 자료가 쓰이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회원 자료, 공제조합의 출자·융자 자료, 보증기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 그리고 사업자가 낸 실적신고 자료입니다. 진안군 건축공사업 업체가 낸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진안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언제 알려 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은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와 이유, 조사 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일은 자료를 새로 만들기에는 짧고, 모아 둔 것을 꺼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진안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영역마다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엉뚱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 기술능력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낸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확인합니다.
- 자본금 —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 시설·장비·사무실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보증기관에서 확인서 정보를 직접 받아 유지 여부를 봅니다.
진안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사람·자리·보증은 어떻게 확인하나
| 요건 | 기준 | 확인 방법 |
|---|---|---|
| 기술인력 |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상시근무 · 자격정지·업무정지자는 제외 | 협회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 사무실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등록한 시·도 안 · 주거용 불가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 시설·장비 | 자기 소유로 등록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 갈음 | 등록증 · 보유 증명 서류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자본금의 25~60% 담보·예치 |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 |
실질자본금이란 무엇인가
회계 용어가 아니라 건설업 등록 심사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실제 여력이 아닌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법인 3.5억 · 개인 7억과 비교되는 대상이 이 금액이라 장부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결산 전에 어떤 계정을 정리해야 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가 늦어진 대여금, 오래 남아 있는 미수금. 이 셋만 정리해도 진안군 건축공사업의 실질자본금이 달라집니다. 뒤로 미룰수록 정리에 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시행령이 정한 두 기간
기술인력이 사망·실종·퇴직으로 비면 50일,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그 안에 정리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빠지고, 넘기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과태료로 끝나기도 하나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만 확인되면 과태료 100~300만원입니다. 다만 직접시공이나 하도급 쪽이 함께 걸리면 영업정지로 넘어갑니다. 진안군 건축공사업 업체라면 공사마다 통보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보완할 수 있는 항목부터
조사일 현재를 보는 항목(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 이후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쪽부터 손보시고, 나머지는 소명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진안군 건축공사업 업체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전북 진안군에서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조사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전북 진안군은 마이산도립공원 같은 여건에서 홍삼 가공시설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건축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며 꾸준히 수주하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업종을 더 등록하실 때는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중복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종류·등급이 같으면 1개 업종에 한해 한 번, 같은 등급이 5명 이상이면 최대 2명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한 업종을 갖췄다고 다른 업종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진안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조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9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고하도록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진안군 건축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본금입니다. 장부상 자본총계는 넉넉해 보여도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이 차감되면서 법인 3.5억 · 개인 7억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알게 되면 방법이 없나요?
자본금 판정은 결산일 기준이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결산을 대비해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소명 자료를 갖추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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