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1.5억 · 개인 3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북 정읍시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정읍시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정읍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쪽은 실질자본금입니다. 정읍시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1.5억 · 개인 3억이지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을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정읍시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나
- 기술능력: 협회 등록 현황과 보유현황표로 봅니다. 정읍시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준은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입니다.
- 자본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한 뒤,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을 심사합니다.
- 시설·장비·사무실: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으로 장비를 봅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로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읍시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언제 알려 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은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와 이유, 조사 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일은 자료를 새로 만들기에는 짧고, 모아 둔 것을 꺼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미달은 어떻게 잡히나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됩니다. 정읍시 철도,궤도공사업 업체가 이 흐름의 첫 단계를 막으려면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법인 1.5억 · 개인 3억 위로 올려 두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 재고자산
-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 무형자산
- 사실과 다른 보증금
-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철도,궤도공사업 업체는 언제 실태조사 대상이 되나
결산 재무제표에서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거나, 협회 기술인 현황이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때입니다. 그 시점에 이미 관청 자료에는 신호가 남습니다.
실태조사 뒤 어떤 길로 갈리나
| 결과 | 다음 단계 | 근거 |
|---|---|---|
| 이상 없음 | 확인으로 종결 — 제출 자료는 보관 | — |
| 미달 확인 | 소명 기회 뒤 처분 —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 | 제83조 제3호 |
| 일시적 미달 | 처분 사유에서 제외 | 시행령 제79조의2 |
| 기간 내 미보완 | 등록말소 | 제83조 제3호의2 |
| 3년 내 재미달 | 등록말소 | 제83조 제3호의3 |
| 조사 거부·거짓 보고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제99조 제9호 |
인력이 비어도 바로 처분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79조의2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육아휴직(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 1명만 인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습니다. 예외이지 면제는 아니어서, 기간 안에 채우지 못하면 그대로 미달입니다.
실태조사 대비를 달력에 어떻게 적어 두나
기술자의 입·퇴사와 4대보험 신고, 사무실 임대차 갱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이 세 가지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미리 적어 두기만 해도 놓치지 않습니다. 정읍시 철도,궤도공사업 업체의 등록기준 관리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자료는 어떻게 내야 하나
요구받은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정리해 냅니다. 묶어서 한 뭉치로 내면 확인이 늦어지고 추가 요구를 부릅니다. 항목 번호를 그대로 따라 붙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전북 정읍시에서 철도,궤도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읍시에 사무실을 두었든 전북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비었을 때 주어지는 50일은 달력 기준입니다. 채용 공고부터 4대보험 신고까지 넣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4대보험 신고가 늦어지면 상시근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입사와 동시에 신고하고 급여 이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정읍시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정읍시에서도 기준이 같나요?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네 영역과 기준일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영업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금과 일시조달·사용제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입니다.
기업진단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기업진단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절차라, 미리 받아 두면 미달 여부를 조사 전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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