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전주시

전북 전주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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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조경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전주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 대응 순서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조경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북 전주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전주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전주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실태조사는 언젠가 겪는 일입니다. 전주시든 전북의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겪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만 갈립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조경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으로,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전주시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실태조사란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시설·보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하도급과 시공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를 관청이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도 예외가 아니며, 확인 방법과 처분 수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49조 제4항 —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긴급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면 예외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구분기준비고
등록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준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판정 대상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판정 기준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법적 근거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에서 무엇이 인정되지 않나

돈이 통장에 있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면 빠집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유가증권이 그렇습니다. 받을 돈이어도 회수가 불투명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회사가 실태조사 대상이 되었나

조합의 출자·보증 자료, 협회의 기술인 등록 현황,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이미 관청으로 모입니다. 그 자료끼리 대조해 미달 혐의가 보이면 대상이 됩니다. 전주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체라면 결산과 4대보험 관리가 곧 선별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 과태료로 끝나기도 하나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만 확인되면 과태료 100~300만원입니다. 다만 직접시공이나 하도급 쪽이 함께 걸리면 영업정지로 넘어갑니다. 전주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체라면 공사마다 통보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주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 조경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이 기준을 조사일 현재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이면 육아휴직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로 다룹니다. 그래도 50일은 짧으니 변동이 생기면 바로 보충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서류는 어디에 모아 두나

재무제표,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 네 묶음입니다. 전주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이 폴더를 그대로 낼 수 있으면 대응 기간의 절반을 아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 자료는 어떻게 내나

요구 항목낼 자료흔한 실수
기술인력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내역명단만 내고 개인별로 짝짓지 않음
사무실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이전 뒤 변경신청을 미룸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갱신 공백을 확인하지 않음
공사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기록변경 때 다시 통보하지 않음

전북 전주시의 등록관청은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하나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상을 선정해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는 경로도 있어, 전북 전주시의 등록관청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갱신 시점을 놓치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 기간에 조사가 나오면 유지 요건 미달로 봅니다.

기술자 명단을 낼 때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한 사람씩 짝지어 정리하십시오. 목록만 내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전주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전주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모은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에서 미달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증명해 보이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이 짧아 통보를 받는 즉시 손대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그 결산의 재무 상태로 판정하므로, 통보를 받은 뒤 자금을 넣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실태조사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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