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5억 · 개인 10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북 장수군 조경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장수군 조경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장수군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신 회사일수록 실태조사를 만납니다. 장수군에서 축사 신축·증축 일감을 이어 오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갖춘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한 번 짚어 보실 때입니다.
실태조사 전에 이미 관청에 가 있는 자료
기술인 현황은 협회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는 보증기관에서 직접 갑니다.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로 보고,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봅니다. 조경공사업 업체가 낼 자료보다 이미 가 있는 자료가 먼저 대조됩니다.
조경공사업 실태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조사나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9조 제9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조경공사업 업체가 자료 제출을 미룰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무엇인가
회계 용어가 아니라 건설업 등록 심사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실제 여력이 아닌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법인 5억 · 개인 10억과 비교되는 대상이 이 금액이라 장부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조경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은
차감되는 것만 보시다가 넣어도 되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도 남습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같은 산업재산권,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법원 공탁금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장수군 조경공사업 조사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 회사가 실태조사 대상이 되었나
조합의 출자·보증 자료, 협회의 기술인 등록 현황,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이미 관청으로 모입니다. 그 자료끼리 대조해 미달 혐의가 보이면 대상이 됩니다. 장수군 조경공사업 업체라면 결산과 4대보험 관리가 곧 선별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실태조사 처분은 무엇을 남기나
처분 기간에는 새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멈춥니다. 처분 이력은 이후 입찰과 양도양수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나므로, 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향이 남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의 가치가 처분 하나로 크게 떨어집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인력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
| 구분 | 내용 |
|---|---|
| 기준 |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조경공사업 등록기준 |
| 인정되는 사람 | 상시근무하는 사람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
| 빠지는 사람 | 자격이 정지된 사람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
| 확인 자료 | 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
| 결원 유예 |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 50일 이내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예외 |
장수군 조경공사업 실태조사, 언제부터 대비하나
조사 통지는 7일 전에 오지만, 자본금의 판정 대상은 이미 지나간 결산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비도 조사 시점이 아니라 결산 시점에 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결산에서 넘겨 두시면 조사는 확인 절차로 끝납니다.
조경공사업 실태조사, 보완할 수 있는 항목부터
조사일 현재를 보는 항목(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 이후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쪽부터 손보시고, 나머지는 소명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장수군 조경공사업 업체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전북 장수군에서 조경공사업 실태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조사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전북 장수군은 논개생가지 같은 여건에서 축사 신축·증축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조경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며 꾸준히 수주하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실 때도 원본 파일명과 목록을 함께 붙이십시오. 어떤 서류가 어떤 항목에 대응하는지 보이게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나 현금 예치가 따릅니다. 갱신 시점의 재무 상태가 예치 부담을 정합니다.
장수군 조경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이미 받으셨다면 서둘러 주십시오. 자료 정리부터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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