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전북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전북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계약 전 확인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전북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전북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면허의 값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업종,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회사 형태입니다. 여기에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이 붙어 전북 매물마다 가격이 갈립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건설사업자 지위는 신고가 수리된 때 넘어오지만, 그 전에 무엇을 넘겨받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계약 전에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 정보는 계약 전에 확인되고, 주요·상세 정보는 계약이 성립한 뒤에 열람합니다.

전북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라 수리된 날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입니다.

제83조 제3호 — 승계한 뒤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입니다.

전북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전 확인표

확인 항목왜 보나어디서 보나
행정처분 이력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영업이 멈춤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 등록관청
부정당업자 지정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확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법 제17조 제2항
실질자본금승계 뒤에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유지해야 함결산 재무제표 · 기업진단서
공제조합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 사용 · 연대채무가 따라옴조합 발급 자료
세금완납증명은 발급 시점 상태일 뿐, 향후 부과가 남을 수 있음완납증명서 · 세무회계 상세
기술인력·4대보험서류상 인원이 있어도 상시 보유가 아니면 미달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진행 공사·하자보수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 책임이 승계됨공사 현황 자료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서류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

먼저 법인 기본 서류(정관·의사록·주주명부·등기부등본)를 모읍니다. 그다음 면허와 협회·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수자 쪽 기업진단서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중복 발급이 줄어듭니다.

양도양수 계약금과 잔금 사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정밀 실사가 열립니다. 실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조건을 다시 맞추거나 계약을 정리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그 경우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전북 수중,준설공사업 거래의 분쟁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생깁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감액 조항, 양도자의 진술과 보증, 우발채무가 드러났을 때의 책임 분담. 계약 전에는 볼 수 없는 정보가 있으므로, 계약서가 그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기업진단서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진단기준일이 양도양수 계약일이라, 그날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다는 것이 이 보고서로 확인되어야 양도신고 절차가 넘어갑니다. 진단은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합니다.

전북에서 신규 등록과 비교하신다면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수중 2인 / 준설 5인을 갖추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양도양수는 실적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실사와 신고 수리에 시간이 듭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언제까지 쓰셔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양도양수 뒤 첫 결산이 왜 고비인가

인수 대금을 치르고 나면 자금 사정이 빠듯해지기 쉽습니다. 그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수중,준설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못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전북에서 인수하셨다면 첫 연말결산을 미리 설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양수에서 회사 형태는 무엇을 바꾸나

회사 형태에 따라 지분 이전 절차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양수도와 주주총회 결의로, 유한회사는 지분 양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전북 수중,준설공사업 매물을 고르실 때 형태도 함께 보셔야 일정을 정확히 잡습니다.

전북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전북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양도양수 인수 전 열두 가지 확인, 혼자 하지 마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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