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전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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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전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한눈에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전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전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면허를 넘겨받아도 등록기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승계 뒤에도 갖추지 못하면 첫 결산에서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인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앞의 세 단계(상담·매칭·계약)는 길어야 닷새면 끝나고,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전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가 언제까지 필요한지부터 정하고 역산하십시오.

전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주체비고
건설업 양도신고서공통공동 작성(별지 서식)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공통—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건설공제조합 의견서양도자공제조합 발급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양도자—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양도자—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양도자—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양도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자—
임원 명단양수자별지 서식
기업진단서양수자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양수자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로 넘겨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신고가 수리되면 넘어오는 것은 등록증 한 장이 아닙니다. 연도별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공제조합 출자좌수와 보증 한도, 협회 가입 이력이 함께 옵니다. 동시에 체납·미지급 채무·진행 중 소송·행정처분 이력도 같이 옵니다.

제17조 제2항 —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때 진행 중 공사와 하자보수는 어떻게 보나

시공 중인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책임도 따라옵니다. 하자 이력이 많은 법인은 인수 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깁니다. 공사 현황은 숫자만이 아니라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와 기업진단은 다릅니다

실사는 넘겨받을 위험을 찾는 일이고, 기업진단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음을 보고서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보는 자료는 겹치지만 목적이 달라 둘 다 필요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비교하실 때

가격만 나란히 놓지 마시고 같은 조건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시공능력평가액 구간이 같은지, 부채가 얼마인지, 처분 이력이 있는지, 기술인력이 남는지. 조건을 맞춰 놓으면 값 차이의 이유가 보입니다.

왜 계약일이 기준인가

신규 등록이면 기존 법인은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이 되고, 자본금 변경이면 변경 등기일이 됩니다. 양도양수는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계약 날짜를 정하는 일이 곧 진단 기준일을 정하는 일이 됩니다. 전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거래에서 계약일을 아무 날짜나 잡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전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인수 뒤에 어떤 비용이 나오나

미지급 하도급대금, 하자보수 이행, 4대보험 정산, 세무 경정. 계약 당시에는 숫자로 잡히지 않다가 뒤에 청구서로 옵니다. 실사에서 항목별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책임 분담을 적어 두십시오.

다른 시·도 매물을 양도양수로 전북으로 옮길 때

인수 뒤 기재사항 변경신청으로 영업소 소재지를 바꿉니다. 옮기는 사이 사무실 기준이 잠깐 비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낸 뒤 요건에 맞는 자리로 옮겨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양도양수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사무실과 보증. 넘겨받았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승계 직후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제재의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고, 실무 처분기준으로는 6개월 정지가 적용됩니다.

전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전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양도양수는 넘기시는 쪽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와 조합 정리부터 도와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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