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전남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전남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입니다. 진행 절차 여덟 단계와 단계별 기간,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 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양도양수와 신규 등록, 어느 쪽을 택할까
당장 실적이 필요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한다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시간 여유가 있고 회사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싶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인수 대금과 실사 비용, 그리고 승계되는 위험을 함께 놓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진단 결과는 몇 가지로 나오나
적격·부적격·진단불능입니다. 부적격이면 부족한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받아야 하고, 진단불능은 자료가 모자라 판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양도신고 일정이 밀립니다.
양도양수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상담에서는 조건, 매칭에서는 실적과 재무 개요, 계약에서는 해제·조정 조항, 실사에서는 숨은 채무, 인가에서는 서류의 완결성, 잔금에서는 이전 완료 여부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앞 단계의 허점이 뒤에서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전남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법이 등록기준으로 보는 두 가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3호),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5호)을 등록기준에 넣어 두었습니다. 처분 이력은 평판 문제가 아니라 등록기준 문제라는 뜻입니다.
양도양수 서류 가운데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발주자 동의서,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입니다. 넷 다 제3자가 발급하거나 확인해 주어야 나오는 서류라 일정이 걸립니다. 전남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를 시작하실 때 이 넷의 착수 시점을 먼저 잡으십시오.
전남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 언제 무엇까지 보나
| 단계 | 열람 시점 | 보는 항목 |
|---|---|---|
| 기본 정보 | 계약 전 |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 면허종류·협회 가입 ·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 경영비율·신인도 |
| 주요 정보 | 계약 성립 후 | 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 완성·진행 공사 현황 ·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 부실벌점·행정처분 · 4대보험 신고·납부 |
| 상세 정보 | 세부 실사 | 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 거래은행 금융거래 · 도급공사 관리 ·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등록 당시까지 거슬러 보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법 제83조 제1호).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도 결과는 같으므로, 실사에서 최근 재무만이 아니라 등록 당시의 서류까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뒤 사무실과 주소는 어떻게 하나
등록된 사무실을 그대로 쓸지, 옮길지 정하셔야 합니다.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실태조사에서는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실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값은 결국 무엇이 정하나
업종·지역·시공능력·회사 형태로 범위를 잡고, 실사에서 개별 조건을 반영해 값을 확정합니다. 전남 토목건축공사업 매물의 표시 가격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전남에서 신규 등록과 비교하신다면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을 갖추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양도양수는 실적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실사와 신고 수리에 시간이 듭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언제까지 쓰셔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공 중인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발주처가 여럿이면 그만큼 일정이 늘어나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인수 대금을 치른 뒤 자금이 빠듯해지면 첫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흔들립니다. 인수 계획에 결산까지 넣어 두십시오.
전남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전남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전남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을 넘기시거나 넘겨받으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1660-1501.
- #전남토목건축공사업양도양수
- #전남양도양수
- #건설업양도양수
- #면허양도
- #건설업면허매매
- #토목건축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