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서류 싸움입니다. 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가 실제로 기준을 지키고 있어도,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미달로 갑니다. 평소에 남겨 두는 기록이 결국 결과를 가릅니다.
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는 어디서 시작되나
시작점은 서류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혐의업체를 추린 다음,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진도군의 등록관청이 직접 나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태조사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제49조는 두 가지를 함께 줍니다. 하나는 보고를 받을 권한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 공무원이 직접 조사·검사할 권한입니다.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방해하고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제99조 제9호). 조사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제49조 제5항).
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 영역 | 보는 것 | 미달로 보는 때 |
|---|---|---|
| 기술능력 | 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 보유와 상시근무 | 조사일 현재 정원이 비어 있을 때사망·실종·퇴직은 50일 유예 |
| 자본금 |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 결산일 기준으로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칠 때 |
| 사무실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등록한 시·도 안 | 등록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이전은 30일 유예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 갱신이 끊겨 조사일에 효력이 없을 때 |
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인력 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
이 기준을 조사일 현재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이면 육아휴직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로 다룹니다. 그래도 50일은 짧으니 변동이 생기면 바로 보충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로 남아 있는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이고, 여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것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비교되는 금액입니다.
부실자산은 무엇 무엇인가
크게 네 갈래로 묶입니다. 현금·예금 계열은 현금과 일시조달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입니다. 채권 계열은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그리고 선급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입니다. 자산 계열은 재고자산과 비상장 주식,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입니다. 여기에 사실과 다른 보증금이 더해집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도 같은 기준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 시행령이 정한 두 기간
기술인력이 사망·실종·퇴직으로 비면 50일,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그 안에 정리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빠지고, 넘기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 법에 적힌 처분과 실제 처분
법 제83조 제3호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영업정지 6개월이 적용됩니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이고(제3호의2),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제3호의3).
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 사유 | 허용 기간 | 조건 |
|---|---|---|
| 기술인력 결원 | 50일 이내 | 사망 · 실종 · 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
| 육아휴직 | 기간 제한 없음 |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 · 1명만 인정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간 제한 없음 | 해당 사유로 미달한 경우 |
| 사무실 이전 | 30일 이내 | 기재사항 변경신청 후 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
| 자본금 미달 | 50일 이내 | 등록일부터 1년 이내 · 회생절차나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음 |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전남 진도군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도군에 사무실을 두었든 전남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조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9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고하도록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본금입니다. 장부상 자본총계는 넉넉해 보여도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이 차감되면서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알게 되면 방법이 없나요?
자본금 판정은 결산일 기준이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결산을 대비해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소명 자료를 갖추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진도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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