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순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순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순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통보서 한 장이 회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고,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그 기간에는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막힙니다.
관청이 회계사·세무사에게 진단을 맡길 수 있나
제49조 제2항은 필요한 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청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라, 기업진단에서 쓰는 잣대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달은 어떻게 잡히나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됩니다. 순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가 이 흐름의 첫 단계를 막으려면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1.5억 (법인·개인 동일) 위로 올려 두셔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은
차감되는 것만 보시다가 넣어도 되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도 남습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같은 산업재산권,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법원 공탁금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순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조사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순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 영역 | 보는 것 | 미달로 보는 때 |
|---|---|---|
| 기술능력 | 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보유와 상시근무 | 조사일 현재 정원이 비어 있을 때사망·실종·퇴직은 50일 유예 |
| 자본금 |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 결산일 기준으로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칠 때 |
| 사무실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등록한 시·도 안 | 등록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이전은 30일 유예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 갱신이 끊겨 조사일에 효력이 없을 때 |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입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소만 빌려 둔 경우 순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 보완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기술인력은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미달로 다루고, 사무실은 변경신청 뒤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예외가 됩니다. 반면 자본금은 지나간 결산으로 판정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순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가 손댈 수 있는 쪽부터 정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업정지는 어디까지 미치나
처분 기간에는 새 계약과 양도가 사실상 멈추고, 이력은 이후 입찰과 양도양수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순천시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이어 가실 생각이라면 처분 하나가 남기는 자국이 생각보다 깁니다.
실태조사를 미리 알 수 있는가
통보 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신호가 잡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순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라면 결산 직후에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앞선 대응입니다.
실태조사를 매번 넘기는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
전남 순천시에서도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결산을 미리 보고, 기술자 신고를 제때 하고,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정원·조경 시설 공사 수요를 꾸준히 받아 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일수록 이 습관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가장 확실한 대비는 무엇인가
자본금 판정 기준일이 결산일이므로, 9~10월에 가결산으로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해의 판정은 확정됩니다. 순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가 실태조사를 담담하게 맞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순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순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서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는 같아서 진단을 미리 받으면 대비가 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천시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조사 항목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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