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전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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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전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무엇을 보나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전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전남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갈립니다. 면허와 자산을 넘기는 자산양수도와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이전하는 주식양수도입니다. 전남 수중,준설공사업 거래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서류와 세무가 달라집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다면 — 양도양수 확인 사항

제17조 제2항은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모르고 넘겨받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구조라, 전남 수중,준설공사업 매물을 보실 때 이 항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사무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마친 건물일 것, 그리고 면허를 등록한 시·도 경계 안에 자리할 것.

서류 한 장이 빠지면 생기는 일

보완 요구가 오고 접수가 멈춥니다. 지위 승계는 신고가 수리되어야 생기므로, 서류 지연이 그대로 승계 지연이 됩니다. 전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에서 일정을 지키는 요령은 발급에 남의 손이 필요한 서류부터 먼저 걸어 두는 것입니다.

전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하는 일주체기간
1. 상담·조건 정리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고객·담당약 1일
2. 매물 매칭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담당1~3일
3. 조건 협의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고객·담당1~3일
4. 계약·계약금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고객·담당약 1일
5. 정밀 실사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담당·전문가3~7일
6. 양도신고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공통2~4주
7. 잔금·지분 이전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공통—
8. 변경신고·사후 정리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공통—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진단에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사실증명원,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업종별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예금·매출채권·유형자산·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 각각 증빙이 더해집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와 기업진단은 다릅니다

실사는 넘겨받을 위험을 찾는 일이고, 기업진단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음을 보고서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보는 자료는 겹치지만 목적이 달라 둘 다 필요합니다.

전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법이 등록기준으로 보는 두 가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3호),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5호)을 등록기준에 넣어 두었습니다. 처분 이력은 평판 문제가 아니라 등록기준 문제라는 뜻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실제 거래가는 얼마인가

거래가 분포로 뽑은 예상 범위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양도가는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남 수중,준설공사업 매물의 정확한 값은 실사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등록 당시까지 거슬러 보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법 제83조 제1호).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도 결과는 같으므로, 실사에서 최근 재무만이 아니라 등록 당시의 서류까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양수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실제 승계 범위와 세무·법률 책임, 변경신고 요건은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론으로 정리한 내용만 믿고 계약하지 마시고, 계약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전남에서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

지역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정작 값과 쓸모를 가르는 것은 시공능력평가액과 부채, 처분 이력입니다. 전남 소재 매물이 조건에 안 맞으면 다른 지역 법인을 인수해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도 함께 승계되나요?

건설업은 넘어오지만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수중,준설공사업 기준 수중 2인 / 준설 5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실사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없어도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왜 계약일로 잡나요?

양도양수는 계약일 현재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 법인이면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이고, 자본금 변경은 변경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는 것이 안전한가요?

양도신고가 수리되고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입니다. 수리 전에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어느 쪽이 나은지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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