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담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담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담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담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대상은 무작위로 뽑히지 않습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의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에 조사가 들어옵니다. 평소 관리가 곧 대비입니다.
담양군에서는 실태조사 선별이 다른가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좁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사가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의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어디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담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나
- 기술능력: 협회 등록 현황과 보유현황표로 봅니다. 담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준은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입니다.
- 자본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한 뒤,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을 심사합니다.
- 시설·장비·사무실: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으로 장비를 봅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로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 구분 | 기준 | 비고 |
|---|---|---|
| 등록기준 | 법인 8.5억 · 개인 17억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 |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
| 판정 대상 | 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
| 판정 기준일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 | 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
| 법적 근거 | 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실태조사란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시설·보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하도급과 시공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를 관청이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도 예외가 아니며, 확인 방법과 처분 수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산 전에 어떤 계정을 정리해야 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가 늦어진 대여금, 오래 남아 있는 미수금. 이 셋만 정리해도 담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실질자본금이 달라집니다. 뒤로 미룰수록 정리에 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4대보험이 왜 근거가 되나
상시근무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증만 빌려 두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걸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을 맞추실 때 신고와 급여 이체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처분은 등록기준만의 문제인가
공사수행 영역에서 직접시공 이행이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8개월로 더 무겁습니다.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과태료 100~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담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라면 공사마다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이라는 사실
제49조 제7항은 경영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언젠가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담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라면 결산·보증 갱신과 같은 주기로 묶어 두시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전남 담양군의 지역 여건은 실태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전남 담양군은 죽녹원을 중심으로 전원주택 신축 관련 공사가 꾸준한 곳입니다. 일감이 이어질수록 공사대장 통보와 직접시공 이행 같은 항목이 쌓이므로, 담양군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하신다면 공사수행 영역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추가 요구가 오고 대응 기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료를 끝내 내지 못하면 관청이 가진 자료만으로 판단하게 되어 불리해집니다. 담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라면 늦더라도 낼 수 있는 것부터 내는 편이 낫습니다.
기술자 명단을 낼 때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한 사람씩 짝지어 정리하십시오. 목록만 내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실태조사 통보서에는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면 사유와 함께 미리 알려야 하므로,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사계획 통지에는 조사 일시와 이유, 조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즉시 어떤 영역을 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담양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전에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값싼 길입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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