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나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나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나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보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달라서, 하나만 맞춰 두면 나머지에서 걸립니다.
조사하러 온 공무원은 무엇을 보여 주나
제49조 제5항입니다. 조사·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이 적힌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나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에서도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응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는 언제 실태조사 대상이 되나
결산 재무제표에서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거나, 협회 기술인 현황이 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때입니다. 그 시점에 이미 관청 자료에는 신호가 남습니다.
나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자본금은 언제 얼마나
얼마는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액만 알고 시점을 모르면, 조사 통보를 받은 뒤에 자금을 넣는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나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영역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 조사 영역 | 기준일 | 확인 자료 |
|---|---|---|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준 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 | 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 시설·장비·사무실 | 조사일 현재자기 소유로 등록한 장비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발급 이력이 아니라 유효 여부 |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확인서 정보 |
사무실 요건은 어디까지인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무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기준은 등록한 시·도 안에 있을 것,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나주시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이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부실자산은 무엇 무엇인가
크게 네 갈래로 묶입니다. 현금·예금 계열은 현금과 일시조달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입니다. 채권 계열은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그리고 선급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입니다. 자산 계열은 재고자산과 비상장 주식,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입니다. 여기에 사실과 다른 보증금이 더해집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도 같은 기준입니다.
나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평소에 무엇을 해 두나
- 연차 결산을 건설업 기준으로 봅니다 —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판정됩니다
- 기술인력의 자격·상시근무·4대보험 신고를 매달 맞춰 둡니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최신 상태로 보관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과 갱신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과 융자 잔액을 결산 때 함께 확인합니다
- 공사대장은 계약·변경 때마다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미달이면 바로 영업정지인가
미달 판정이 곧 처분은 아닙니다. 처분 전에 소명 기회가 있고,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나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
| 점검 영역 | 점검 내용 | 처분 |
|---|---|---|
| 등록기준 | 실질자본금 충족 · 기술인 보유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 | 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
| 경영실태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 영업정지 2~6개월 |
| 공사수행 | 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여부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 영업정지 6~8개월통보 위반은 과태료 100~300만원 |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전남 나주시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나주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주시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조사 항목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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