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광양시

전남 광양시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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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기술인력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광양시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전남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3.5억 · 개인 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광양시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광양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광양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이 조사 일시·이유·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나올 수 있고, 7일로는 자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무엇인가

회계 용어가 아니라 건설업 등록 심사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실제 여력이 아닌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법인 3.5억 · 개인 7억과 비교되는 대상이 이 금액이라 장부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광양시 건축공사업 실태조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업무와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49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간을 정해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영역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조사 영역기준일확인 자료
기술능력조사일 현재건축공사업 기준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자본금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법인 3.5억 · 개인 7억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시설·장비·사무실조사일 현재자기 소유로 등록한 장비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사일 현재발급 이력이 아니라 유효 여부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확인서 정보

건축공사업 업체는 언제 실태조사 대상이 되나

결산 재무제표에서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거나, 협회 기술인 현황이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때입니다. 그 시점에 이미 관청 자료에는 신호가 남습니다.

통장에 있으면 자본으로 잡히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과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돈,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도 같습니다. 건축공사업 실질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흔히 걸리는 지점입니다.

사무실·장비·보증을 한 번에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장비는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 보증은 보증기관이 보낸 확인서 정보로 확인합니다. 셋 다 조사일 현재가 기준이라, 통보를 받은 시점의 상태가 곧 결과입니다.

광양시 건축공사업 —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사유허용 기간조건
기술인력 결원50일 이내사망 · 실종 · 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제한 없음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 · 1명만 인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제한 없음해당 사유로 미달한 경우
사무실 이전30일 이내기재사항 변경신청 후 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자본금 미달50일 이내등록일부터 1년 이내 · 회생절차나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음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기간을 넘기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광양시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느 정도인가

영역별로 처분이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전남 광양시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양시 건축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실태조사 준비에서 기록이 왜 중요한가

국토교통부와 등록관청이 보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것과 지켰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기술자 급여 이체, 사무실 임대료 지급, 공사대장 통보 회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소명이 됩니다.

광양시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광양시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미리 알려 주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에서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가 먼저 선정됩니다.

기술자가 한 명 빠지면 곧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중에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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