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5억 · 개인 10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고흥군 조경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고흥군 조경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고흥군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고흥군에서도 같은 잣대로 계속 확인받습니다. 그 확인 절차의 이름이 실태조사입니다.
조경공사업 업체는 언제 실태조사 대상이 되나
결산 재무제표에서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거나, 협회 기술인 현황이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때입니다. 그 시점에 이미 관청 자료에는 신호가 남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 5억 · 개인 10억,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이 선을 넘기고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장에 있으면 자본으로 잡히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과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돈,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도 같습니다. 조경공사업 실질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흔히 걸리는 지점입니다.
실태조사 전에 이미 관청에 가 있는 자료
기술인 현황은 협회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는 보증기관에서 직접 갑니다.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로 보고,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봅니다. 조경공사업 업체가 낼 자료보다 이미 가 있는 자료가 먼저 대조됩니다.
실태조사는 왜 법이 정한 절차인가
실태조사는 관청의 재량으로 만들어진 절차가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리해집니다. 고흥군 조경공사업 업체도 같습니다.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조경공사업 기준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고흥군 조경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느 정도인가
영역별로 처분이 다릅니다.
- 등록기준 — 실질자본금 충족, 기술인 보유, 사무실과 시설장비 보유, 공제조합 출자금 보유. 미달 시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 (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 경영실태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상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위반 시 영업정지 2~6개월.
- 공사수행 — 직접시공 이행, 불법 하도급 여부,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이행. 위반 시 영업정지 6~8개월이며 통보를 어기면 과태료 100~300만원이 따로 붙습니다.
전남 고흥군에서 조경공사업 실태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조사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전남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 같은 여건에서 발사장 특수 구조물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조경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며 꾸준히 수주하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이라는 사실
제49조 제7항은 경영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언젠가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고흥군 조경공사업 업체라면 결산·보증 갱신과 같은 주기로 묶어 두시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고흥군 조경공사업 —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 사유 | 허용 기간 | 조건 |
|---|---|---|
| 기술인력 결원 | 50일 이내 | 사망 · 실종 · 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
| 육아휴직 | 기간 제한 없음 |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 · 1명만 인정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간 제한 없음 | 해당 사유로 미달한 경우 |
| 사무실 이전 | 30일 이내 | 기재사항 변경신청 후 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
| 자본금 미달 | 50일 이내 | 등록일부터 1년 이내 · 회생절차나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음 |
고흥군 조경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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