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강진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강진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강진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강진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먼저 알아 두실 것. 조사는 회사를 벌주려고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기준을 아직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확인으로 끝납니다.
강진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나
- 기술능력: 협회 등록 현황과 보유현황표로 봅니다. 강진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준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입니다.
- 자본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한 뒤,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을 심사합니다.
- 시설·장비·사무실: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으로 장비를 봅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로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강진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보는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강진군에 사무실을 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느 날 숫자로 판정하나
자본금 영역만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의 재무 상태로 심사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신 뒤에 강진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가 자금을 채워 넣어도, 판정 대상인 그 결산서는 이미 닫혀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 재고자산
-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 무형자산
- 사실과 다른 보증금
-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는 언제 실태조사 대상이 되나
결산 재무제표에서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거나, 협회 기술인 현황이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때입니다. 그 시점에 이미 관청 자료에는 신호가 남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과태료로 끝나기도 하나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만 확인되면 과태료 100~300만원입니다. 다만 직접시공이나 하도급 쪽이 함께 걸리면 영업정지로 넘어갑니다. 강진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라면 공사마다 통보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진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어떻게 확인하나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제출한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강진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 언제 무엇을 보나
| 시기 | 확인 항목 | 남겨 둘 기록 |
|---|---|---|
| 매달 | 기술인력 자격·상시근무·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내역 · 신고 확인서 |
| 공사마다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 직접시공 이행 | 통보 회신 ·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 |
|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정리 | 계정별 잔액 명세 |
| 12월 31일 | 결산 확정 · 잔액증명 발급 |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 해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 사무실 서류 최신화 |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어떻게 되나
추가 요구를 받습니다. 그만큼 대응 기간이 줄고, 관청이 보는 인상도 나빠집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자료는 한 번에 갖춰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산 서류를 평소에 정리해 두면 이 과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실태조사를 매번 넘기는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
전남 강진군에서도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결산을 미리 보고, 기술자 신고를 제때 하고,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가마·전시관 공사 수요를 꾸준히 받아 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일수록 이 습관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강진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강진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서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는 같아서 진단을 미리 받으면 대비가 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 전에, 지금 등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강진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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