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인천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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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인천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기간과 비용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인천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인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 중이시라면 먼저 확인하실 것이 열두 가지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실적과 시공능력, 체납, 공제조합 출자와 연대채무, 4대보험, 대출, 진행 공사,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비교하실 때

가격만 나란히 놓지 마시고 같은 조건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시공능력평가액 구간이 같은지, 부채가 얼마인지, 처분 이력이 있는지, 기술인력이 남는지. 조건을 맞춰 놓으면 값 차이의 이유가 보입니다.

양도양수에서 양수인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라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해야 양도신고가 진행됩니다(제17조 제2항). 확인 없이 계약하면 신고 단계에서 막히고, 알고도 넘겨받으면 그 제한을 안은 채로 출발하게 됩니다.

인천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라 수리된 날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입니다.

제83조 제3호 — 승계한 뒤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결과를 어떻게 쓰나

세 갈래입니다. 그대로 진행, 조건을 조정해 진행, 계약 정리. 어느 쪽이든 근거가 남아야 하므로 실사 내용은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철강구조물공사업 법인 인수에서 실사 보고서는 계약서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인천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하는 일주체기간
1. 상담·조건 정리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고객·담당약 1일
2. 매물 매칭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담당1~3일
3. 조건 협의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고객·담당1~3일
4. 계약·계약금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고객·담당약 1일
5. 정밀 실사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담당·전문가3~7일
6. 양도신고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공통2~4주
7. 잔금·지분 이전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공통—
8. 변경신고·사후 정리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공통—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인천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 서류를 셋으로 나누면

첫째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주주총회 결의서가 여기 들어갑니다. 둘째는 넘기는 쪽의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공사 현황, 완납증명서, 등록증과 면허수첩입니다. 셋째는 받는 쪽이 갖췄음을 보여 주는 서류로, 임원 명단과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 진단에서 걸리는 계정

가지급금과 대여금, 오래된 매출채권,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예금입니다. 인수 대상 법인에 이런 계정이 쌓여 있으면 계약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인수 전 재무제표에서 먼저 세어 보십시오.

인천 철강구조물공사업, 인수 뒤 첫 실태조사는 언제인가

경영실태 조사는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루어집니다. 승계 직후의 상태가 그대로 확인 대상이 되므로, 인수 시점에 등록기준이 비어 있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의 유예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신규 등록과 비교하신다면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과 기술인력 기계·토목·건축 4인을 갖추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양도양수는 실적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실사와 신고 수리에 시간이 듭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언제까지 쓰셔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는 50일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에 유예가 있습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숨 돌릴 틈을 주는 조항이지만 50일은 짧고, 나머지 등록기준에는 이런 유예가 없습니다.

인천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당장 실적이 필요하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과 기술인력 기계·토목·건축 4인을 처음부터 갖추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양수 전에 꼭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체납과 향후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출자·융자·연대채무, 4대보험과 기술자 상시 보유, 대출과 신용, 진행 공사와 하자보수,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이 공통이고,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공사 현황·등록증과 면허수첩·주주총회 결의서·완납증명서를, 양수자는 임원 명단·기업진단서·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인수한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과 기술인력 기계·토목·건축 4인, 사무실과 보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미달이 드러나면 제재를 받습니다.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며, 실무 처분기준은 6개월 정지입니다.

인천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가 급하시다면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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