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인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인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입니다. 진행 절차 여덟 단계와 단계별 기간,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 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인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란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수인에게 넘기고 관할 등록관청에 양도신고를 해 등록 주체를 바꾸는 절차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신,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처분 이력도 따라옵니다.
양도양수 실사, 재무제표 밖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국세·지방세 체납과 향후 부과 예상, 4대보험 미납,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당좌·어음 발행, 마이너스통장입니다. 완납증명서 한 장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이라 기관 자료로 따로 확인합니다.
양도양수, 계약 전에 무엇을 끝내고 뒤에 무엇을 하나
계약 전에는 조건 정리와 매물 매칭, 기본 정보 확인까지입니다. 정밀 실사는 계약 성립 뒤에 이루어집니다. 주요 정보와 상세 정보는 계약이 있어야 열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실사 결과에 따른 조정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건설사업자 지위는 신고가 수리된 때 넘어오지만, 그 전에 무엇을 넘겨받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계약 전에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 정보는 계약 전에 확인되고, 주요·상세 정보는 계약이 성립한 뒤에 열람합니다.
- 기본 정보 (계약 전) —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면허종류·협회 가입,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경영비율·신인도
- 주요 정보 (계약 성립 후) — 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완성·진행 공사 현황,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부실벌점·행정처분, 4대보험 신고·납부
- 상세 정보 (세부 실사) — 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거래은행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세무회계 상세
인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세 곳입니다. 첫째 건설공제조합 의견서는 조합이 발급하므로 출자와 보증 상태가 정리되어 있어야 나옵니다. 둘째 발주자 동의서는 시공 중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를 일일이 찾아가야 합니다. 셋째 기업진단서는 양수자가 진단을 받아야 나오는 서류라 일정이 걸립니다.
인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인수 뒤 첫 실태조사는 언제인가
경영실태 조사는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루어집니다. 승계 직후의 상태가 그대로 확인 대상이 되므로, 인수 시점에 등록기준이 비어 있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의 유예가 있습니다.
인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진단은 누가 하나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을 보면 관청도 필요할 때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재무 상태 진단을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에 내는 기업진단서도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씁니다.
인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뒤 — 지켜야 할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안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봄 |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
| 사무실 이전 | 변경신청일부터 30일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
| 기술인력 결원 | 50일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
| 그 밖의 등록기준 | 유예 없음자본금·시설·장비는 승계 즉시 충족 | 법 제83조 제3호 |
싼 매물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
영업정지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이 남아 있거나, 기술인력이 모두 빠졌거나, 하자보수 부담이 큰 경우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싸게 인수하셨다가 정리 비용이 더 드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인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 사무실이 지역을 정합니다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이어야 하고(「건축법」 제22조), 국토교통부 고시는 그 자리를 면허를 등록한 시·도 경계 안으로 묶어 둡니다. 인천에서 쓰실 면허라면 사무실도 인천 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인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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