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인천 옹진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옹진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옹진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를 위한 실태조사 정리입니다. 조사는 무엇을 보고, 언제 시점으로 판정하고, 어긋나면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 그리고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실태조사는 왜 법이 정한 절차인가
실태조사는 관청의 재량으로 만들어진 절차가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리해집니다. 옹진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도 같습니다.
옹진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 영역 | 보는 것 | 미달로 보는 때 |
|---|---|---|
| 기술능력 | 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보유와 상시근무 | 조사일 현재 정원이 비어 있을 때사망·실종·퇴직은 50일 유예 |
| 자본금 |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 결산일 기준으로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칠 때 |
| 사무실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등록한 시·도 안 | 등록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이전은 30일 유예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 갱신이 끊겨 조사일에 효력이 없을 때 |
실태조사는 누구를 먼저 추려내나
모든 업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보유한 자료로 미달 혐의가 보이는 곳을 먼저 좁힌 뒤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옹진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라면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옹진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판정하나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통장에 넣어 두었다고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이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빠지므로,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옹진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예금은 어떻게 보나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일 잔액과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었다가 빼는 돈이 걸러지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조사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막힌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도 함께 빠집니다.
사무실 요건은 어디까지인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무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기준은 등록한 시·도 안에 있을 것,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옹진군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이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옹진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
| 점검 영역 | 점검 내용 | 처분 |
|---|---|---|
| 등록기준 | 실질자본금 충족 · 기술인 보유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 | 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
| 경영실태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 영업정지 2~6개월 |
| 공사수행 | 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여부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 영업정지 6~8개월통보 위반은 과태료 100~300만원 |
실태조사 통보 뒤 — 무엇을 언제 하나
| 시점 | 할 일 | 내야 할 것 |
|---|---|---|
| 통지받은 날 | 조사 일시·이유·조사 내용과 제출 기한 확인 | — |
| 이틀째 | 네 영역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가늠 | — |
| 사흘째부터 | 요구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증빙 정리 | 재무제표 · 4대보험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 서류 |
| 기한 안 | 한 번에 제출 — 미비하면 추가 요구로 기간만 줄어듦 | 항목 번호를 붙인 자료 묶음 |
| 소명 단계 | 처분 전 소명 —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 | 보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해마다 무엇을 점검하나
기술인력(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유지 여부, 사무실 서류 최신 상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효기간, 공사대장 통보 기록. 네 가지를 해마다 같은 시기에 확인하시면 통보를 받아도 준비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인천 옹진군의 지역 여건은 실태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인천 옹진군은 백령도를 중심으로 농어촌주택 개량 관련 공사가 꾸준한 곳입니다. 일감이 이어질수록 공사대장 통보와 직접시공 이행 같은 항목이 쌓이므로, 옹진군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하신다면 공사수행 영역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옹진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전에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값싼 길입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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