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영종구

인천 영종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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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영종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인천 영종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영종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영종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신 회사일수록 실태조사를 만납니다. 영종구에서 복합리조트 건축 일감을 이어 오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갖춘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한 번 짚어 보실 때입니다.

실태조사는 어떤 두 갈래로 나오나

법은 두 갈래를 열어 둡니다.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과,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라면 서류 대응과 현장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83조 제3호 —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일시적인 미달은 예외로 둡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구분기준비고
등록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판정 대상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판정 기준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법적 근거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어떤 계정이 가장 자주 걸리나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서 부실자산으로 열거된 항목이고, 영종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의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유도 대개 이 셋에서 나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여러 해 쌓이면 기준선을 넘나들게 만듭니다.

영종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영역마다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엉뚱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

구분내용
기준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인정되는 사람상시근무하는 사람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빠지는 사람자격이 정지된 사람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확인 자료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결원 유예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 50일 이내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예외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어떻게 되나

추가 요구를 받습니다. 그만큼 대응 기간이 줄고, 관청이 보는 인상도 나빠집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자료는 한 번에 갖춰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산 서류를 평소에 정리해 두면 이 과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실태조사 처분으로 실제 겪는 손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가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매출만이 아닙니다. 진행 중이던 공사가 멈추고, 입찰 참가가 막히고,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고, 나중에 법인을 넘기실 때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종구에서 오래 일하실 생각이라면 처분은 어떤 경우에도 피하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미리 알 수 있는가

통보 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신호가 잡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영종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라면 결산 직후에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앞선 대응입니다.

인천 영종구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려면

인천 영종구처럼 복합리조트 건축 수요가 있는 지역일수록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길게 가져가실수록 실태조사를 겪을 확률도 높아지므로,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자리를 잡으신 회사라면 등록기준 관리를 연간 업무로 넣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빌린 돈으로 채운 잔액은 어떻게 보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수금과 차입금으로 통장을 채우면 갚아야 할 돈이 함께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숫자만 맞아 보일 뿐입니다.

흔적도 남습니다. 결산일 앞뒤의 계좌 흐름을 함께 보기 때문에, 기준일 직전에 넣었다가 며칠 뒤 빼는 방식은 채운 효과 없이 일시조달예금이라는 자국만 남깁니다. 영종구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조심하실 대목입니다.

영종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전에, 지금 등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영종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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