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인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인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양도양수 —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가 걸리므로, 언제까지 면허가 필요한지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갖추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실적이 없어 입찰에서 불리하고 시공능력평가액도 첫 해에는 낮게 나옵니다. 양도양수는 그 축적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신 실사 비용과 인수 대금이 듭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계약 전에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전제에서 씁니다. 양도자의 진술과 보증,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감액, 우발채무가 드러났을 때의 정산.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어야 인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거래의 위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양도양수에서 양수인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라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해야 양도신고가 진행됩니다(제17조 제2항). 확인 없이 계약하면 신고 단계에서 막히고, 알고도 넘겨받으면 그 제한을 안은 채로 출발하게 됩니다.
인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양도양수 — 실사에서 자주 나오는 구멍
완납증명서 뒤에 남은 세무 위험, 조합 자료에만 보이는 연대채무, 4대보험 신고와 실제 근무의 차이, 그리고 등록 당시 서류의 흠. 네 가지는 재무제표를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양수 계약금과 잔금 사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정밀 실사가 열립니다. 실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조건을 다시 맞추거나 계약을 정리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그 경우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인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거래의 분쟁은 대부분 이 구간에서 생깁니다.
기업진단서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진단기준일이 양도양수 계약일이라, 그날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다는 것이 이 보고서로 확인되어야 양도신고 절차가 넘어갑니다. 진단은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합니다.
주식양수도로 양도양수를 진행하면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서, 임원 변경등기, 실질주주 확인 같은 지분 이전 중심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인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거래에서 어느 방식을 택할지 계약 전에 정하셔야 서류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인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양도양수 값을 가르는 축
| 축 | 구간 | 값에 미치는 영향 |
|---|---|---|
| 업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타 공사업 | 등록기준이 무거울수록 높음 |
| 지역 | 수도권 · 지방 | 매물 수와 가격대가 갈림 |
| 시공능력평가액 | 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 | 입찰 참가 자격과 직결 |
| 회사 형태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지분 이전 절차와 서류가 달라짐 |
| 개별 조건 | 실적 · 부채 · 행정처분 · 기술인력 | 같은 구간에서도 값을 크게 바꿈 |
인천 소재 법인을 양도양수로 인수하면 무엇이 다른가
사무실이 인천에 있고 그대로 쓰실 계획이면 변경 절차가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 법인을 인수해 인천으로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와 사무실 확보가 함께 필요하므로 일정을 더 잡으셔야 합니다.
명의이전 뒤 첫 한 해에 무엇을 하나
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기술인력 신고를 정리하고, 사무실과 보증 서류를 갖춥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 있으면 실태조사가 나와도 확인으로 끝납니다. 인수 직후가 가장 흔들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인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도 함께 승계되나요?
건설업은 넘어오지만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실사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없어도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왜 계약일로 잡나요?
양도양수는 계약일 현재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 법인이면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이고, 자본금 변경은 변경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는 것이 안전한가요?
양도신고가 수리되고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입니다. 수리 전에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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