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1.5억 · 개인 3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토목·건축 4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인천 검단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검단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검단구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이 조사 일시·이유·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나올 수 있고, 7일로는 자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검단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판단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조문이 “등”으로 이어지므로 이 셋은 대표 항목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 전반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면 자본총계입니다. 거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것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 법인 1.5억 · 개인 3억과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검단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 영역 | 보는 것 | 미달로 보는 때 |
|---|---|---|
| 기술능력 | 기계·토목·건축 4인 보유와 상시근무 | 조사일 현재 정원이 비어 있을 때사망·실종·퇴직은 50일 유예 |
| 자본금 |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 결산일 기준으로 법인 1.5억 · 개인 3억에 못 미칠 때 |
| 사무실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등록한 시·도 안 | 등록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이전은 30일 유예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 갱신이 끊겨 조사일에 효력이 없을 때 |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은 어떻게 보나
재고자산은 제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도 빠집니다. 임대 중이거나 운휴 중인 자산, 비상장 주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총계가 커 보여도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검단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느 정도인가
영역별로 처분이 다릅니다.
- 등록기준 — 실질자본금 충족, 기술인 보유, 사무실과 시설장비 보유, 공제조합 출자금 보유. 미달 시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 (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 경영실태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상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위반 시 영업정지 2~6개월.
- 공사수행 — 직접시공 이행, 불법 하도급 여부,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이행. 위반 시 영업정지 6~8개월이며 통보를 어기면 과태료 100~300만원이 따로 붙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아 둔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갱신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관리의 기본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검단구라서 조사가 잦다거나 덜하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끼리 대조해 어긋나는 곳을 찾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업체가 낸 신고 내용과 기관 자료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1년 주기로 보십시오
연초에 기술인력과 사무실 서류를 확인하고, 연중에 공사대장 통보 기록을 쌓고, 연말에 결산과 보증 갱신을 맞춥니다. 검단구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을 이어 가시는 동안 이 주기만 지키셔도 대비의 대부분이 됩니다.
실태조사가 미리 알리지 않고 나오는 경우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49조 제4항 단서). 이때도 공무원은 증표와 출입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철강구조물공사업 업체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응하시면 됩니다.
인천 검단구의 지역 여건은 실태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인천 검단구는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 신축 관련 공사가 꾸준한 곳입니다. 일감이 이어질수록 공사대장 통보와 직접시공 이행 같은 항목이 쌓이므로, 검단구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을 하신다면 공사수행 영역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검단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검단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는 미리 알려 주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에서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가 먼저 선정됩니다.
기술자가 한 명 빠지면 곧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중에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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