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인천 검단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검단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검단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검단구에서도 같은 잣대로 계속 확인받습니다. 그 확인 절차의 이름이 실태조사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에서 혐의는 어디서 잡히나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과 실제 상태가 어긋날 때입니다. 협회에 올린 기술인 현황, 조합에 낸 출자·보증 자료,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호가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검단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판단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조문이 “등”으로 이어지므로 이 셋은 대표 항목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 전반이 보고 대상이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으로,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검단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4대보험이 왜 근거가 되나
상시근무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증만 빌려 두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걸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맞추실 때 신고와 급여 이체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 구분 | 기준 | 비고 |
|---|---|---|
| 등록기준 | 1.5억 (법인·개인 동일)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준 |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
| 판정 대상 | 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
| 판정 기준일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 | 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
| 법적 근거 | 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결산 전에 어떤 계정을 정리해야 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가 늦어진 대여금, 오래 남아 있는 미수금. 이 셋만 정리해도 검단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실질자본금이 달라집니다. 뒤로 미룰수록 정리에 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실태조사에 가장 확실한 대비는 무엇인가
자본금 판정 기준일이 결산일이므로, 9~10월에 가결산으로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해의 판정은 확정됩니다. 검단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실태조사를 담담하게 맞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느 정도인가
행정처분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부과기준 100~300만원, 법정 상한 500만원 이하).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라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태조사, 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가
실태조사는 회계와 인사, 등록 실무가 한꺼번에 걸리는 절차입니다. 어떤 계정이 차감 대상인지, 어떤 증빙이 소명으로 인정되는지는 기준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 배우면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천 검단구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셨다면
인천 검단구에서 등록하신 직후가 가장 안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인력이 바뀌고 자금이 돌면서 처음 갖춘 상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첫 결산 때 한 번 점검해 두시면 그 뒤가 편합니다.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툴 일이 있어도 자료는 내고 소명에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검단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검단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서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는 같아서 진단을 미리 받으면 대비가 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 전에, 지금 등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검단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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