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세종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핵심은 실사입니다. 세종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로 확인하지 않으면, 장부에 없는 채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세종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라 수리된 날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입니다.
세종 토목건축공사업, 인수 뒤에 어떤 비용이 나오나
미지급 하도급대금, 하자보수 이행, 4대보험 정산, 세무 경정. 계약 당시에는 숫자로 잡히지 않다가 뒤에 청구서로 옵니다. 실사에서 항목별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책임 분담을 적어 두십시오.
세종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법이 등록기준으로 보는 두 가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3호),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5호)을 등록기준에 넣어 두었습니다. 처분 이력은 평판 문제가 아니라 등록기준 문제라는 뜻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건설사업자 지위는 신고가 수리된 때 넘어오지만, 그 전에 무엇을 넘겨받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계약 전에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 정보는 계약 전에 확인되고, 주요·상세 정보는 계약이 성립한 뒤에 열람합니다.
- 기본 정보 (계약 전) —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면허종류·협회 가입,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경영비율·신인도
- 주요 정보 (계약 성립 후) — 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완성·진행 공사 현황,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부실벌점·행정처분, 4대보험 신고·납부
- 상세 정보 (세부 실사) — 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거래은행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세무회계 상세
세종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어떻게 진행되나
- 상담·조건 정리 — 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을 정리합니다 (약 1일)
- 매물 매칭·가치 검토 — 조건에 맞는 매물을 선별하고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를 확인합니다 (1~3일)
- 조건 협의 — 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춥니다 (1~3일)
- 계약·계약금 — 조건 합의 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약 1일)
- 정밀 실사 —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 검토합니다 (3~7일)
- 양도신고 — 관할 등록관청에 접수합니다. 수리된 때 지위가 넘어갑니다 (2~4주)
- 잔금·지분 이전 — 잔금을 치르고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을 넘깁니다
- 변경신고·사후 정리 — 등록사항을 고치고 공제조합·4대보험·세무를 정리합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신고 접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 몫의 필수 서류이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함께 양수자가 준비해야 하는 두 축입니다. 기술인협회 등록 후에 발급되는 서류도 있어 일정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세종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주체 | 비고 |
|---|---|---|
| 건설업 양도신고서 | 공통 | 공동 작성(별지 서식) |
|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 공통 | — |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 — |
|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 양도자 | 공제조합 발급 |
|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 | 양도자 | — |
|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 양도자 | — |
|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 양도자 | — |
|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 양도자 |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양도자 | — |
| 임원 명단 | 양수자 | 별지 서식 |
| 기업진단서 | 양수자 | 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 | 양수자 | 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
세종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값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수 대금 외에 실사 비용, 기업진단 비용, 등기와 양도신고 비용, 그리고 인수 뒤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는 비용이 듭니다. 표시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마지막에 모자랍니다.
세종에서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를 어떻게 진행하나
절차와 서류는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할 등록관청과 매물 사정입니다. 세종에서 쓰실 면허라면 그 지역 매물을 먼저 보시되, 조건이 맞는 매물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등록 주체를 옮기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뒤 사무실과 주소는 어떻게 하나
등록된 사무실을 그대로 쓸지, 옮길지 정하셔야 합니다.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실태조사에서는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실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종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세종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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