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세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적습니다. 실적과 시공능력이 넘어오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세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나란히 보면
| 구분 | 신규 등록 | 양도양수 |
|---|---|---|
|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처음부터 갖춤 | 승계 뒤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 |
| 기술인력 | 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을 새로 채움 | 사람은 함께 오지 않아 따로 채움 |
| 실적·시공능력 | 0에서 시작 | 그대로 승계 |
| 드는 시간 | 심사 기간에 달림 |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 |
| 드는 돈 | 자본금과 보증·실비 | 인수 대금 · 실사 · 기업진단 · 등기와 신고 |
| 따라오는 위험 | 없음 | 체납 · 행정처분 이력 · 연대채무 |
양도양수에서 세금은 완납증명으로 끝나나
완납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입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앞으로 부과될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실사에서 세무회계 상세를 따로 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신 뒤에 고지서가 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세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법이 등록기준으로 보는 두 가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3호),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5호)을 등록기준에 넣어 두었습니다. 처분 이력은 평판 문제가 아니라 등록기준 문제라는 뜻입니다.
양도양수에서 정보가 단계별로 열리는 이유
양도자 입장에서는 계약 없이 회사 속을 다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공개 가능한 기본 정보로 판단하고, 계약 뒤에 정밀 실사를 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와 인가는 무엇이 다른가
실무에서는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수리로 생깁니다. 관청이 재량으로 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에서는 서류의 완결성이 곧 일정입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신고 접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 몫의 필수 서류이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함께 양수자가 준비해야 하는 두 축입니다. 기술인협회 등록 후에 발급되는 서류도 있어 일정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서류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
먼저 법인 기본 서류(정관·의사록·주주명부·등기부등본)를 모읍니다. 그다음 면허와 협회·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수자 쪽 기업진단서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중복 발급이 줄어듭니다.
세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값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수 대금 외에 실사 비용, 기업진단 비용, 등기와 양도신고 비용, 그리고 인수 뒤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는 비용이 듭니다. 표시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마지막에 모자랍니다.
세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사무실이 지역을 정합니다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이어야 하고(「건축법」 제22조), 국토교통부 고시는 그 자리를 면허를 등록한 시·도 경계 안으로 묶어 둡니다. 세종에서 쓰실 면허라면 사무실도 세종 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도양수 뒤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 주소, 대표자, 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세종으로 사무실을 옮기셨다면 그 신고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세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도 함께 승계되나요?
건설업은 넘어오지만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준 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실사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없어도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왜 계약일로 잡나요?
양도양수는 계약일 현재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 법인이면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이고, 자본금 변경은 변경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는 것이 안전한가요?
양도신고가 수리되고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입니다. 수리 전에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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