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세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면허를 넘겨받아도 등록기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을 승계 뒤에도 갖추지 못하면 첫 결산에서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인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법이 등록기준으로 보는 두 가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3호),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5호)을 등록기준에 넣어 두었습니다. 처분 이력은 평판 문제가 아니라 등록기준 문제라는 뜻입니다.
양도양수에서 세금은 완납증명으로 끝나나
완납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입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앞으로 부과될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실사에서 세무회계 상세를 따로 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신 뒤에 고지서가 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양도양수와 신규 등록, 어느 쪽을 택할까
당장 실적이 필요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한다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시간 여유가 있고 회사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싶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인수 대금과 실사 비용, 그리고 승계되는 위험을 함께 놓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앞의 세 단계(상담·매칭·계약)는 길어야 닷새면 끝나고,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세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가 언제까지 필요한지부터 정하고 역산하십시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건설사업자 지위는 신고가 수리된 때 넘어오지만, 그 전에 무엇을 넘겨받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계약 전에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 정보는 계약 전에 확인되고, 주요·상세 정보는 계약이 성립한 뒤에 열람합니다.
- 기본 정보 (계약 전) —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면허종류·협회 가입,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경영비율·신인도
- 주요 정보 (계약 성립 후) — 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완성·진행 공사 현황,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부실벌점·행정처분, 4대보험 신고·납부
- 상세 정보 (세부 실사) — 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거래은행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세무회계 상세
기업진단서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진단기준일이 양도양수 계약일이라, 그날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넘는다는 것이 이 보고서로 확인되어야 양도신고 절차가 넘어갑니다. 진단은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서류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
먼저 법인 기본 서류(정관·의사록·주주명부·등기부등본)를 모읍니다. 그다음 면허와 협회·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수자 쪽 기업진단서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중복 발급이 줄어듭니다.
세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인수하면 끝인가
명의이전이 끝나면 그때부터 세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연말결산, 기업진단, 실태조사, 주기적 신고가 해마다 돌아옵니다. 인수 단계에서 이 주기를 함께 설계해 두시면 뒤가 편합니다.
세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값을 가르는 축
| 축 | 구간 | 값에 미치는 영향 |
|---|---|---|
| 업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타 공사업 | 등록기준이 무거울수록 높음 |
| 지역 | 수도권 · 지방 | 매물 수와 가격대가 갈림 |
| 시공능력평가액 | 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 | 입찰 참가 자격과 직결 |
| 회사 형태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지분 이전 절차와 서류가 달라짐 |
| 개별 조건 | 실적 · 부채 · 행정처분 · 기술인력 | 같은 구간에서도 값을 크게 바꿈 |
세종에서 신규 등록과 비교하신다면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을 갖추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양도양수는 실적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실사와 신고 수리에 시간이 듭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언제까지 쓰셔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당장 실적이 필요하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을 처음부터 갖추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양수 전에 꼭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체납과 향후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출자·융자·연대채무, 4대보험과 기술자 상시 보유, 대출과 신용, 진행 공사와 하자보수,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이 공통이고,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공사 현황·등록증과 면허수첩·주주총회 결의서·완납증명서를, 양수자는 임원 명단·기업진단서·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인수한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사무실과 보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미달이 드러나면 제재를 받습니다.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며, 실무 처분기준은 6개월 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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