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서울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핵심은 실사입니다. 서울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로 확인하지 않으면, 장부에 없는 채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서울 토목건축공사업 —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나란히 보면
| 구분 | 신규 등록 | 양도양수 |
|---|---|---|
|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처음부터 갖춤 | 승계 뒤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 |
| 기술인력 | 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을 새로 채움 | 사람은 함께 오지 않아 따로 채움 |
| 실적·시공능력 | 0에서 시작 | 그대로 승계 |
| 드는 시간 | 심사 기간에 달림 |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 |
| 드는 돈 | 자본금과 보증·실비 | 인수 대금 · 실사 · 기업진단 · 등기와 신고 |
| 따라오는 위험 | 없음 | 체납 · 행정처분 이력 · 연대채무 |
양도양수에 법인 쪽에서 무엇을 더 갖추나
정관 원본(공증 포함), 창립총회·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와 주식이동명세서, 주금 납입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임원·주주 자료, 면허 관련 서류, 협회와 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이 더해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앞의 세 단계(상담·매칭·계약)는 길어야 닷새면 끝나고,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서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언제까지 필요한지부터 정하고 역산하십시오.
왜 계약일이 기준인가
신규 등록이면 기존 법인은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이 되고, 자본금 변경이면 변경 등기일이 됩니다. 양도양수는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계약 날짜를 정하는 일이 곧 진단 기준일을 정하는 일이 됩니다. 서울 토목건축공사업 거래에서 계약일을 아무 날짜나 잡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사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법인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실사 비용은 인수 대금에 비하면 작습니다.
양도양수 실사, 재무제표 밖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국세·지방세 체납과 향후 부과 예상, 4대보험 미납,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당좌·어음 발행, 마이너스통장입니다. 완납증명서 한 장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이라 기관 자료로 따로 확인합니다.
서울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값을 가르는 축
| 축 | 구간 | 값에 미치는 영향 |
|---|---|---|
| 업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타 공사업 | 등록기준이 무거울수록 높음 |
| 지역 | 수도권 · 지방 | 매물 수와 가격대가 갈림 |
| 시공능력평가액 | 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 | 입찰 참가 자격과 직결 |
| 회사 형태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지분 이전 절차와 서류가 달라짐 |
| 개별 조건 | 실적 · 부채 · 행정처분 · 기술인력 | 같은 구간에서도 값을 크게 바꿈 |
양도양수에서 공제조합 쪽 위험은 무엇인가
출자좌수와 융자잔액, 보증 사용 현황, 그리고 연대채무입니다. 다른 회사의 보증에 연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 책임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조합 자료로 직접 확인해야 드러나는 항목입니다.
서울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뒤 — 지켜야 할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안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봄 |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
| 사무실 이전 | 변경신청일부터 30일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
| 기술인력 결원 | 50일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
| 그 밖의 등록기준 | 유예 없음자본금·시설·장비는 승계 즉시 충족 | 법 제83조 제3호 |
양도양수 관할관청이 하는 확인
서울에서 양도신고를 받은 관청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한이나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는지까지입니다. 이 목록이 곧 제출 서류의 이유입니다.
서울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서울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양도양수는 법인 거래입니다. 실사 없이 계약하지 마십시오. 서울 토목건축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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