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중랑구

서울 중랑구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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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수중 2인 / 준설 5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중랑구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수중 2인 / 준설 5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중랑구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중랑구 수중,준설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중랑구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중랑구에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일은 결산에서 시작됩니다. 실태조사가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이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뒤에 오지만 판정 대상은 이미 지나간 숫자입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어디서 정해지나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중랑구 수중,준설공사업 업체가 등록관청에서 자료 요구를 받으셨다면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와 기준은 같습니다.

기준일은 영역마다 다른가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자본금만 결산일 기준이고, 나머지 세 영역은 모두 조사일 현재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를 받은 뒤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지만, 자본금은 이미 지나간 결산 숫자로 판정된다는 뜻입니다.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법 제83조 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본금 쪽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들어갑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조문은 무엇을 말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중랑구에서 받게 되는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입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미달한 경우도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들어갑니다.

중랑구 수중,준설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구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 사람·자리·보증은 어떻게 확인하나

요건기준확인 방법
기술인력수중 2인 / 준설 5인상시근무 · 자격정지·업무정지자는 제외협회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사무실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등록한 시·도 안 · 주거용 불가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시설·장비자기 소유로 등록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 갈음등록증 · 보유 증명 서류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자본금의 25~60% 담보·예치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

중랑구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느 정도인가

영역별로 처분이 다릅니다.

실태조사 대비를 달력에 어떻게 적어 두나

기술자의 입·퇴사와 4대보험 신고, 사무실 임대차 갱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이 세 가지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미리 적어 두기만 해도 놓치지 않습니다. 중랑구 수중,준설공사업 업체의 등록기준 관리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서울 중랑구의 등록관청은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하나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상을 선정해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는 경로도 있어, 서울 중랑구의 등록관청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 보완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기술인력은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미달로 다루고, 사무실은 변경신청 뒤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예외가 됩니다. 반면 자본금은 지나간 결산으로 판정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랑구 수중,준설공사업 업체가 손댈 수 있는 쪽부터 정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랑구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중랑구에서도 기준이 같나요?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네 영역과 기준일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영업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금과 일시조달·사용제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입니다.

기업진단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기업진단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절차라, 미리 받아 두면 미달 여부를 조사 전에 알 수 있습니다.

결산·기업진단·실태조사를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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