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서울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서울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절차와 서류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서울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갈립니다. 면허와 자산을 넘기는 자산양수도와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이전하는 주식양수도입니다. 서울 실내건축공사업 거래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서류와 세무가 달라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실제 거래가는 얼마인가

거래가 분포로 뽑은 예상 범위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양도가는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 실내건축공사업 매물의 정확한 값은 실사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서울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양수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하나라도 놓치면 부채·체납·행정처분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말소) 이력 여부
  2. 자본금 결손 및 연도별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3. 최근 연평균 실적·시공능력평가액
  4. 국세·지방세 체납 및 앞으로 부과될 세금
  5.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연대채무
  6. 4대보험 미납 및 기술자 상시 보유 여부
  7.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신용 상태
  8. 진행 중 공사와 하자보수 잔여 여부
  9. 부실벌점·제재처분·부정당업자 여부
  10. 주기적 신고 대상 여부와 이행 여부
  11. 당좌·어음 발행과 마이너스통장 여부
  12. 양수 시점까지의 재무제표 분석

양도양수와 신규 등록, 어느 쪽을 택할까

당장 실적이 필요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한다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시간 여유가 있고 회사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싶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인수 대금과 실사 비용, 그리고 승계되는 위험을 함께 놓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50일 이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세부 실사에서 무엇을 보나

주기적신고와 등록기준의 상세 내역, 과거 행정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 거래은행의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상세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법인의 위험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이 이 단계입니다.

서울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하는 일주체기간
1. 상담·조건 정리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고객·담당약 1일
2. 매물 매칭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담당1~3일
3. 조건 협의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고객·담당1~3일
4. 계약·계약금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고객·담당약 1일
5. 정밀 실사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담당·전문가3~7일
6. 양도신고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공통2~4주
7. 잔금·지분 이전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공통—
8. 변경신고·사후 정리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공통—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양도양수 서류,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시공 중 공사 현황과 발주자 동의서,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건설업 등록증과 면허수첩,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냅니다. 양수자는 임원 명단,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보유증명을 준비합니다.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은 공통입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신고 접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 몫의 필수 서류이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함께 양수자가 준비해야 하는 두 축입니다. 기술인협회 등록 후에 발급되는 서류도 있어 일정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처분 이력은 등록기준 문제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기간,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은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제5호). 평판이 아니라 요건의 문제라,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걸립니다.

서울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사무실이 지역을 정합니다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이어야 하고(「건축법」 제22조), 국토교통부 고시는 그 자리를 면허를 등록한 시·도 경계 안으로 묶어 둡니다. 서울에서 쓰실 면허라면 사무실도 서울 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울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뒤 — 지켜야 할 기한

항목기한근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안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봄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사무실 이전변경신청일부터 30일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기술인력 결원50일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경우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그 밖의 등록기준유예 없음자본금·시설·장비는 승계 즉시 충족법 제83조 제3호

서울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조건에 맞는 서울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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