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서울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찾고 계신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격부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승계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승계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잔금 뒤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양도양수에서 합병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도 같은 조문의 신고 대상이고(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해 지위를 상속받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상담에서는 조건, 매칭에서는 실적과 재무 개요, 계약에서는 해제·조정 조항, 실사에서는 숨은 채무, 인가에서는 서류의 완결성, 잔금에서는 이전 완료 여부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는 앞 단계의 허점이 뒤에서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서류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
먼저 법인 기본 서류(정관·의사록·주주명부·등기부등본)를 모읍니다. 그다음 면허와 협회·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수자 쪽 기업진단서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중복 발급이 줄어듭니다.
양도양수에서 장부에 없는 채무를 어떻게 찾나
공제조합 연대채무, 당좌·어음 발행, 마이너스통장, 보증기금 대출. 재무제표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서울 수중,준설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이 네 가지는 기관 자료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 언제 무엇까지 보나
| 단계 | 열람 시점 | 보는 항목 |
|---|---|---|
| 기본 정보 | 계약 전 |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 면허종류·협회 가입 ·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 경영비율·신인도 |
| 주요 정보 | 계약 성립 후 | 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 완성·진행 공사 현황 ·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 부실벌점·행정처분 · 4대보험 신고·납부 |
| 상세 정보 | 세부 실사 | 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 거래은행 금융거래 · 도급공사 관리 ·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냅니다. 가지급금·가수금·미수수익·선급금·대여금·2년이 지난 매출채권이 대표적인 부실자산입니다. 서울 수중,준설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이 항목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곧 인수 뒤 부담입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감액 조항, 양도자의 진술과 보증, 우발채무가 드러났을 때의 책임 분담. 계약 전에는 볼 수 없는 정보가 있으므로, 계약서가 그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실제 거래가는 얼마인가
거래가 분포로 뽑은 예상 범위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양도가는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 수중,준설공사업 매물의 정확한 값은 실사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서울 수중,준설공사업, 인수하면 끝인가
명의이전이 끝나면 그때부터 서울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연말결산, 기업진단, 실태조사, 주기적 신고가 해마다 돌아옵니다. 인수 단계에서 이 주기를 함께 설계해 두시면 뒤가 편합니다.
서울에서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
지역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정작 값과 쓸모를 가르는 것은 시공능력평가액과 부채, 처분 이력입니다. 서울 소재 매물이 조건에 안 맞으면 다른 지역 법인을 인수해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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