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서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면허를 넘겨받아도 등록기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을 승계 뒤에도 갖추지 못하면 첫 결산에서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인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양도양수, 계약 전에 무엇을 끝내고 뒤에 무엇을 하나
계약 전에는 조건 정리와 매물 매칭, 기본 정보 확인까지입니다. 정밀 실사는 계약 성립 뒤에 이루어집니다. 주요 정보와 상세 정보는 계약이 있어야 열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실사 결과에 따른 조정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법이 등록기준으로 보는 두 가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3호),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5호)을 등록기준에 넣어 두었습니다. 처분 이력은 평판 문제가 아니라 등록기준 문제라는 뜻입니다.
서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 언제 무엇까지 보나
| 단계 | 열람 시점 | 보는 항목 |
|---|---|---|
| 기본 정보 | 계약 전 |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 면허종류·협회 가입 ·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 경영비율·신인도 |
| 주요 정보 | 계약 성립 후 | 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 완성·진행 공사 현황 ·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 부실벌점·행정처분 · 4대보험 신고·납부 |
| 상세 정보 | 세부 실사 | 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 거래은행 금융거래 · 도급공사 관리 ·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
양도양수에는 어떤 두 가지 방식이 있나
면허와 자산을 넘기는 방식은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옮기는 방식은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서, 임원 변경등기, 실질주주 확인 같은 지분 이전 서류가 더 붙습니다. 서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거래에서 세무와 책임 범위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양도양수에 법인 쪽에서 무엇을 더 갖추나
정관 원본(공증 포함), 창립총회·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와 주식이동명세서, 주금 납입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임원·주주 자료, 면허 관련 서류, 협회와 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이 더해집니다.
처분 이력은 등록기준 문제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기간,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은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제5호). 평판이 아니라 요건의 문제라,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걸립니다.
기업진단을 먼저 받아야 하나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맞출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온 뒤에 보완하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판정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가운데 하나로 떨어집니다.
양도양수 뒤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 주소, 대표자, 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서울로 사무실을 옮기셨다면 그 신고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서울에서 신규 등록과 비교하신다면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을 갖추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양도양수는 실적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실사와 신고 수리에 시간이 듭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언제까지 쓰셔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언제 사느냐도 값인가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앞두고는 실적이 반영되기 전후로 값이 달라지고, 결산기를 지나면 재무제표가 새로 열립니다. 급하지 않으시다면 이 두 시점을 피하거나 활용하는 쪽으로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양도양수는 법인 거래입니다. 실사 없이 계약하지 마십시오. 서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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