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마포구

서울 마포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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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자본금요건 없음
기술인력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마포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항목과 기준일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3가지
  • 기술인력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마포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마포구 가스난방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마포구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실태조사는 언젠가 겪는 일입니다. 마포구든 서울의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겪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만 갈립니다.

조사하러 온 공무원은 무엇을 보여 주나

제49조 제5항입니다. 조사·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이 적힌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마포구 가스난방공사업 업체에서도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응하시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시설·장비는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합니다.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실태조사 선별이 다른가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좁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사가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업체의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어디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기준일은 언제인가

자본금 항목이 없는 가스난방공사업은 결산일 기준으로 판정되는 영역이 없습니다. 기술능력(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과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모두 조사일 현재의 상태로 확인하므로, 통보를 받은 시점의 상태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 자본금 항목이 빠지면 무엇이 남나

구분내용기준일
사람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상시근무 · 자격정지·업무정지자 제외조사일 현재
자리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등록한 시·도 안 · 주거용 불가조사일 현재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조사일 현재
돈등록기준 자본금 없음다른 업종을 함께 등록했다면 그 업종은 별도 판정—

사무실 요건은 어디까지인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무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기준은 등록한 시·도 안에 있을 것,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마포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이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영업정지는 어디까지 미치나

처분 기간에는 새 계약과 양도가 사실상 멈추고, 이력은 이후 입찰과 양도양수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포구에서 가스난방공사업을 이어 가실 생각이라면 처분 하나가 남기는 자국이 생각보다 깁니다.

실태조사 서류는 어디에 모아 두나

재무제표,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 네 묶음입니다. 마포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이 폴더를 그대로 낼 수 있으면 대응 기간의 절반을 아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받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마포구 가스난방공사업 업체라면 이 네 묶음을 한 폴더에 모아 두시는 것만으로도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려면

서울 마포구처럼 방송·업무시설 수요가 있는 지역일수록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길게 가져가실수록 실태조사를 겪을 확률도 높아지므로, 상암 DMC 일대에서 자리를 잡으신 회사라면 등록기준 관리를 연간 업무로 넣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술자 명단을 낼 때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한 사람씩 짝지어 정리하십시오. 목록만 내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실태조사 통보서에는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면 사유와 함께 미리 알려야 하므로,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두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어려운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사 자료는 사본으로 내되 원본은 보관해 두십시오. 원본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요구·회신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절차를 다투게 될 때 근거가 됩니다.

기술자의 4대보험 신고가 늦어지면 상시근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입사와 동시에 신고하고 급여 이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경영실태 점검 항목입니다. 발급 사실을 공사별로 남겨 두십시오.

마포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마포구 가스난방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분야별 교육 이수자 1~2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영업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실태조사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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