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동작구

서울 동작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술인력기계·토목·건축 4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동작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1.5억 · 개인 3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토목·건축 4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동작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동작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동작구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서류 싸움입니다. 동작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업체가 실제로 기준을 지키고 있어도,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미달로 갑니다. 평소에 남겨 두는 기록이 결국 결과를 가릅니다.

동작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영역마다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엉뚱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관청이 회계사·세무사에게 진단을 맡길 수 있나

제49조 제2항은 필요한 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청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라, 기업진단에서 쓰는 잣대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합니다.

동작구 철강구조물공사업 — 자본금 기준 법인 1.5억 · 개인 3억의 무게

이 금액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도 맞물립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등이 신청인의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도록 정합니다. 자본금이 흔들리면 보증 쪽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름만 올려도 되나

명의만 빌린 기술자는 4대보험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준 기계·토목·건축 4인을 서류상 채워 두어도 상시근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달로 봅니다. 동작구에서 인력을 운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대목입니다.

어떤 계정이 가장 자주 걸리나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서 부실자산으로 열거된 항목이고, 동작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업체의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유도 대개 이 셋에서 나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여러 해 쌓이면 기준선을 넘나들게 만듭니다.

영업정지는 어디까지 미치나

처분 기간에는 새 계약과 양도가 사실상 멈추고, 이력은 이후 입찰과 양도양수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동작구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을 이어 가실 생각이라면 처분 하나가 남기는 자국이 생각보다 깁니다.

동작구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어떤 흐름으로 대상이 되나

기관 자료 대조 → 혐의업체 선정 → 국토교통부 실시 또는 시·도지사 등에 통보 → 자료 제출 요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업체 입장에서 처음 체감하는 시점은 마지막 단계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선별이 끝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 주기별로 나누면

주기할 일
수시기술인력 입·퇴사 즉시 4대보험 신고 · 결원이 생기면 50일 안에 보충
공사마다공사대장 발주자 통보와 회신 보관 · 직접시공 기록
해마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 사무실 서류 최신화 · 서류 묶음 정리
이전할 때기재사항 변경신청 · 적합한 곳으로 옮겨 30일 안에 다시 신청

실태조사 통보를 받은 뒤 첫 사흘은 어떻게 쓰나

첫날은 자료 목록과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둘째 날은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될지 가늠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증빙을 모읍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한 안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서울 동작구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작구에 사무실을 두었든 서울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갱신 시점을 놓치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 기간에 조사가 나오면 유지 요건 미달로 봅니다.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기록이 함께 있어야 사무실 실재가 인정됩니다.

동작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동작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1660-1501.

태그
  • #동작구철강구조물공사업실태조사
  • #동작구실태조사
  • #건설업실태조사
  • #등록기준미달
  • #영업정지
  • #철강구조물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함께 보면 좋은 글동작구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결산·진단 안내로 이어집니다

유관기관 바로가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국토교통부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산업공제조합한국건설인협회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바로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