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부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부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핵심은 실사입니다. 부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로 확인하지 않으면, 장부에 없는 채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양도양수에서 합병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도 같은 조문의 신고 대상이고(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해 지위를 상속받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부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 단계 | 하는 일 | 주체 | 기간 |
|---|---|---|---|
| 1. 상담·조건 정리 | 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 | 고객·담당 | 약 1일 |
| 2. 매물 매칭 | 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 | 담당 | 1~3일 |
| 3. 조건 협의 | 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 | 고객·담당 | 1~3일 |
| 4. 계약·계약금 | 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 고객·담당 | 약 1일 |
| 5. 정밀 실사 |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 | 담당·전문가 | 3~7일 |
| 6. 양도신고 | 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 | 공통 | 2~4주 |
| 7. 잔금·지분 이전 | 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 | 공통 | — |
| 8. 변경신고·사후 정리 | 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 | 공통 | — |
진단서 한 장이 일정을 정합니다
기업진단서가 나와야 양도신고가 넘어가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지위가 승계됩니다. 부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에서 계약일을 정할 때 진단 자료 준비 상태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양수자가 등기 쪽으로 준비할 것은
면허를 넘겨받는 일은 관청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 경영권이 함께 넘어오므로 등기와 인감 쪽 서류가 별도로 붙습니다.
- 대표자·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개인신고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원 주민등록등본
- 취임승낙서와 사임서 — 임원이 바뀌는 만큼 양쪽이 다 필요합니다
-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위임장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법인 명의 전화·팩스·인터넷 가입증명
부산에서 사무실을 새로 얻으실 계획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날짜를 신고 일정과 맞춰 두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에서 정보가 단계별로 열리는 이유
양도자 입장에서는 계약 없이 회사 속을 다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공개 가능한 기본 정보로 판단하고, 계약 뒤에 정밀 실사를 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에서 양수인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라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해야 양도신고가 진행됩니다(제17조 제2항). 확인 없이 계약하면 신고 단계에서 막히고, 알고도 넘겨받으면 그 제한을 안은 채로 출발하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는 50일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에 유예가 있습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숨 돌릴 틈을 주는 조항이지만 50일은 짧고, 나머지 등록기준에는 이런 유예가 없습니다.
양도양수에서 무엇이 승계되나
양도양수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납과 앞으로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연대채무, 부실벌점과 부정당업자 이력, 미이행 주기적 신고. 이 넷은 재무제표에 없지만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면허가 급하면 어느 쪽이 더 빠른가
신규 등록은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양도양수는 신고 수리에 2~4주가 걸립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준비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언제까지 쓰셔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두 경로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부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값은 무엇으로 갈리나
건설산업기본법이 값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값을 가르는 축은 넷입니다 — 업종(종합·전문·기타), 지역(수도권·지방), 시공능력평가액(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 회사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같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라도 이 조합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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