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부산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부산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승계 범위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부산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부산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 중이시라면 먼저 확인하실 것이 열두 가지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실적과 시공능력, 체납, 공제조합 출자와 연대채무, 4대보험, 대출, 진행 공사,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양도양수에서 합병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도 같은 조문의 신고 대상이고(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해 지위를 상속받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도양수로 사람이 함께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결과를 어떻게 쓰나

세 갈래입니다. 그대로 진행, 조건을 조정해 진행, 계약 정리. 어느 쪽이든 근거가 남아야 하므로 실사 내용은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수중,준설공사업 법인 인수에서 실사 보고서는 계약서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양도양수 전 주기적 신고와 부실벌점은 어떻게 보나

주기적 신고 대상인지, 이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부실벌점과 제재처분, 부정당업자 지정 이력도 함께 봅니다. 행정처분 이력은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상호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으니, 매도자 설명만 듣지 마시고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이 항목들은 인수 뒤 입찰 참가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산 수중,준설공사업 매물의 실질 가치를 크게 바꿉니다.

신고와 인가는 무엇이 다른가

실무에서는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수리로 생깁니다. 관청이 재량으로 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구조라,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에서는 서류의 완결성이 곧 일정입니다.

왜 계약일이 기준인가

신규 등록이면 기존 법인은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이 되고, 자본금 변경이면 변경 등기일이 됩니다. 양도양수는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계약 날짜를 정하는 일이 곧 진단 기준일을 정하는 일이 됩니다. 부산 수중,준설공사업 거래에서 계약일을 아무 날짜나 잡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부산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주체비고
건설업 양도신고서공통공동 작성(별지 서식)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공통—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건설공제조합 의견서양도자공제조합 발급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양도자—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양도자—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양도자—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양도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자—
임원 명단양수자별지 서식
기업진단서양수자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양수자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양도양수에서 세금은 완납증명으로 끝나나

완납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입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앞으로 부과될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실사에서 세무회계 상세를 따로 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신 뒤에 고지서가 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역이 양도양수 값에 영향을 주나

부산을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은 매물 수와 가격대가 다릅니다. 다만 값을 가르는 더 큰 변수는 지역보다 시공능력평가액과 부채 상태입니다. 지역만 보고 고르면 정작 필요한 조건을 놓칩니다.

양도양수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왜 중요한가

발주처가 정하는 입찰 참가 자격과 적격심사 기준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공사 규모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맞는 평가액 구간의 수중,준설공사업 매물을 찾으셔야 합니다. 평가액이 낮은 매물은 값이 싸지만 인수 목적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실제 승계 범위와 세무·법률 책임, 변경신고 요건은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론으로 정리한 내용만 믿고 계약하지 마시고, 계약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부산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도 함께 승계되나요?

건설업은 넘어오지만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수중,준설공사업 기준 수중 2인 / 준설 5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실사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없어도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왜 계약일로 잡나요?

양도양수는 계약일 현재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 법인이면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이고, 자본금 변경은 변경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는 것이 안전한가요?

양도신고가 수리되고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입니다. 수리 전에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양도양수 기업진단·실사·인가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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