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부산 사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사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사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실태조사는 언젠가 겪는 일입니다. 사상구든 부산의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겪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만 갈립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무엇인가
회계 용어가 아니라 건설업 등록 심사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실제 여력이 아닌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비교되는 대상이 이 금액이라 장부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으로,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사상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사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인력은 어떻게 확인하나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제출한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실태조사는 어떤 두 갈래로 나오나
법은 두 갈래를 열어 둡니다.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과,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체라면 서류 대응과 현장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은
차감되는 것만 보시다가 넣어도 되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도 남습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같은 산업재산권,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법원 공탁금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사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사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사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을 말소하고,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말소합니다(제3호의2·제3호의3). 영업정지는 매출이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행 중 공사와 입찰 자격까지 함께 막습니다.
사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 사유 | 허용 기간 | 조건 |
|---|---|---|
| 기술인력 결원 | 50일 이내 | 사망 · 실종 · 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
| 육아휴직 | 기간 제한 없음 |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 · 1명만 인정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간 제한 없음 | 해당 사유로 미달한 경우 |
| 사무실 이전 | 30일 이내 | 기재사항 변경신청 후 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
| 자본금 미달 | 50일 이내 | 등록일부터 1년 이내 · 회생절차나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음 |
사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는 어디서 시작되나
시작점은 서류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혐의업체를 추린 다음,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사상구의 등록관청이 직접 나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언제부터 대비하나
조사 통지는 7일 전에 오지만, 자본금의 판정 대상은 이미 지나간 결산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비도 조사 시점이 아니라 결산 시점에 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결산에서 넘겨 두시면 조사는 확인 절차로 끝납니다.
부산 사상구 업체가 실태조사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사무실 이전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사상공업지역 일대에서 자리를 옮기시면서 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미루면, 조사에서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걸립니다. 시행령은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보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79조의2 제1호의4).
사상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과 함께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준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실 생각이라면 실태조사 연간 점검을 권합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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