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대전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대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 중이시라면 먼저 확인하실 것이 열두 가지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실적과 시공능력, 체납, 공제조합 출자와 연대채무, 4대보험, 대출, 진행 공사,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양도양수에는 어떤 두 가지 방식이 있나
면허와 자산을 넘기는 방식은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옮기는 방식은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서, 임원 변경등기, 실질주주 확인 같은 지분 이전 서류가 더 붙습니다. 대전 토목건축공사업 거래에서 세무와 책임 범위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신고와 인가는 무엇이 다른가
실무에서는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수리로 생깁니다. 관청이 재량으로 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구조라,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에서는 서류의 완결성이 곧 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먼저 받아야 하나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토목건축공사업 기준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맞출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온 뒤에 보완하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판정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가운데 하나로 떨어집니다.
대전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전 확인표
| 확인 항목 | 왜 보나 | 어디서 보나 |
|---|---|---|
| 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영업이 멈춤 |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 등록관청 |
| 부정당업자 지정 | 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확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 법 제17조 제2항 |
| 실질자본금 | 승계 뒤에도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유지해야 함 | 결산 재무제표 · 기업진단서 |
| 공제조합 |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 사용 · 연대채무가 따라옴 | 조합 발급 자료 |
| 세금 | 완납증명은 발급 시점 상태일 뿐, 향후 부과가 남을 수 있음 | 완납증명서 · 세무회계 상세 |
| 기술인력·4대보험 | 서류상 인원이 있어도 상시 보유가 아니면 미달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
| 진행 공사·하자보수 | 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 책임이 승계됨 | 공사 현황 자료 |
대전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세 곳입니다. 첫째 건설공제조합 의견서는 조합이 발급하므로 출자와 보증 상태가 정리되어 있어야 나옵니다. 둘째 발주자 동의서는 시공 중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를 일일이 찾아가야 합니다. 셋째 기업진단서는 양수자가 진단을 받아야 나오는 서류라 일정이 걸립니다.
양도양수 인수 뒤에 무엇이 드러나나
하자보수 책임, 미지급 하도급대금, 진행 중 소송, 4대보험 체납. 대전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실사 단계에서 항목별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대전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실사는 얼마나 걸리나
3~7일입니다. 자료가 정리된 법인이면 짧게 끝나고, 재무·세무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대전 토목건축공사업 거래에서 실사 기간을 줄이려면 양도자 쪽 자료 준비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양도양수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왜 중요한가
발주처가 정하는 입찰 참가 자격과 적격심사 기준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공사 규모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맞는 평가액 구간의 토목건축공사업 매물을 찾으셔야 합니다. 평가액이 낮은 매물은 값이 싸지만 인수 목적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
지역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정작 값과 쓸모를 가르는 것은 시공능력평가액과 부채, 처분 이력입니다. 대전 소재 매물이 조건에 안 맞으면 다른 지역 법인을 인수해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뒤 사무실과 주소는 어떻게 하나
등록된 사무실을 그대로 쓸지, 옮길지 정하셔야 합니다.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실태조사에서는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실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전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대전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양도양수 기업진단·실사·인가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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